| r12 vs r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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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8 |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과 동시에 해당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격 상실이 선고되자, 권영국은 '오늘 헌재가 민주주의를 살해했다', '헌재는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고성을 질러 소동을 일으켰고, 결국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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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0 | == 결과 == |
| 11 | 1, 2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3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2017|판결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시에는 하급 법원에서 재심 시 유/무죄 여부는 뒤집을 수 없고, 양형만 결정 가능하다.], 이후 2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여 권영국 측이 재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2022년 6월,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되었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4864001|관련 기사]],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노2206|판결문]] | |
| 11 | 1, 2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노2906|#]] 3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2017|판결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시에는 하급 법원에서 재심 시 유/무죄 여부는 뒤집을 수 없고, 양형만 결정 가능하다.], 이후 2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여 권영국 측이 재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2022년 6월,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되었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4864001|관련 기사]],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노2206|판결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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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13 | 파기환송심 판결 사유로는, [[대한민국 형법|형법]] 제138조가 정한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재판'도 포함된다며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였다. 다시 말하자면 당연한 말이지만 헌법 재판도 '''엄연히 재판이라 할 수 있으니''' 권영국의 행위는 확실히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