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4 vs r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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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6 | 권영국 헌재 소동 사건은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 및 해당 당적의 국회의원들의 자격 상실을 선고하자 [[권영국]]이 헌재 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사건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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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8 | == 상세 == |
| 9 |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과 동시에 해당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격 상실이 선고되자, 권영국은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라고 고성을 질러 소동을 일으켰고, 결국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되었다. | |
| 9 |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과 동시에 해당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격 상실이 선고되자, 권영국은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라고 고성을 질러 소동을 일으켰고, 결국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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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11 | == 결과 == |
| 12 | 12 | 1, 2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59|1심]],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노2906|2심]] 3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2017|파기환송 판결문]][*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시에는 하급 법원에서 재심 시 유/무죄 여부는 이를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뒤집을 수 없고, 양형만 결정 가능하다.[br]관련 조문: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여 권영국 측이 재상고하였으나 [[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2022년 11월 15일,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되었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4864001|관련 기사]],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노2206|파기환송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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