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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5 vs r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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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759|1심]],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노2906|2심]] 3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2017|파기환송 판결문]][*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시에는 하급 법원에서 재심 시 유/무죄 여부는 이를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뒤집을 수 없고, 양형만 결정 가능하다.[br]관련 조문: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여 권영국 측이 재상고하였으나 [[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2022년 11월 15일,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되었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4864001|관련 기사]],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노2206|파기환송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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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판결 사유로는, [[대한민국 형법|형법]] 제138조가 정한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재판'도 포함된다며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였다. 다시 말하자면 당연한 말이지만 헌법재판도 '''엄연히 재판이라 할 수 있으니''' 권영국의 행위는 확실히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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