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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3 vs r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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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헌재 소동 사건은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 및 해당 당적의 국회의원들의 자격 상실을 선고하자 [[권영국]]이 헌재 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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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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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과 동시에 해당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격 상실이 선고되자, 권영국은 '오늘 헌재가 민주주의를 살해', '헌재는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 식으로 고성을 질러 소동을 일으켰고, 결국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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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과 동시에 해당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격 상실이 선고되자, 권영국은 "오늘로써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 고성을 질러 소동을 일으켰고, 결국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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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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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노2906|#]] 3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2017|판결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시에는 하급 법원에서 재심 시 유/무죄 여부는 뒤집을 수 없고, 양형만 결정 가능하다.], 이후 2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여 권영국 측이 재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2022년 6월,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되었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4864001|관련 기사]],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노2206|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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