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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 vs r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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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판결 사유로는, [[대한민국 형법|형법]] 제138조가 정한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재판'도 포함된다며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였다. 다시 말하자면 당연한 말이지만 헌법재판도 '''엄연히 재판이라 할 수 있으니''' 권영국의 행위는 확실히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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