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4 vs r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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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8 |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과 동시에 해당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격 상실이 선고되자, 권영국은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라고 고성을 질러 소동을 일으켰고, 결국 법정소동 혐의로 기소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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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0 | == 결과 == |
| 11 | 1, 2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노2906|#]] 3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2017|판결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시에는 하급 법원에서 재심 시 유/무죄 여부는 뒤집을 수 없고, 양형만 결정 가능하다.], 이후 2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여 권영국 측이 재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2022년 | |
| 11 | 1, 2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19노2906|#]] 3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2017|판결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시에는 하급 법원에서 재심 시 유/무죄 여부는 뒤집을 수 없고, 양형만 결정 가능하다.], 이후 2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여 권영국 측이 재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2022년 11월 15일,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되었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4864001|관련 기사]],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노2206|판결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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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13 | 파기환송심 판결 사유로는, [[대한민국 형법|형법]] 제138조가 정한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재판'도 포함된다며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였다. 다시 말하자면 당연한 말이지만 헌법 재판도 '''엄연히 재판이라 할 수 있으니''' 권영국의 행위는 확실히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