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 vs r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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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5 | 권영국 헌재 소동 논란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헌재가 [[통합진보당]]의 해산 및 해당 당적의 국회의원들의 자격 상실을 선고하자 권영국이 헌재 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사건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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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7 | == 결과 == |
| 8 | 1, 2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3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파기환송 시에는 하급 법원에서 재심 시 유/무죄 여부는 뒤집을 수 없고, 양형만 결정 가능하다.], 이후 2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여 권영국 측이 재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기각하여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되었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4864001|관련 기사]] | |
| 8 | 1, 2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3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2017|판결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파기환송 시에는 하급 법원에서 재심 시 유/무죄 여부는 뒤집을 수 없고, 양형만 결정 가능하다.], 이후 2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여 권영국 측이 재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기각하여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되었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4864001|관련 기사]],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노2206|판결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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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파기환송심 판결 사유로는, 형법 제138조가 정한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재판'도 포함된다며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였다. | |
| 10 | 파기환송심 판결 사유로는, 형법 제138조가 정한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재판'도 포함된다며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였다. --당연하지 헌재 판결은 재판이 아닐 수가 없거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