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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6 | [[1975년]] [[3월 25일]]부터 [[형법]] 104조의2에 존재해 오다가 [[1988년]] [[12월 30일]]에 끝내 폐지되었으며 2015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위헌 판정을 받았다. [[http://news1.kr/articles/?2464150|기사]]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3%ED%97%8C%EA%B0%8020|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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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유신독재]] 시절,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정권 비판과 이슈화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이 제정됐다.[* 한국 형법은 1950년 10월 3일에 제정되었고 1975년 3월 25일의 2번째 개정이 바로 국가모독죄 신설이다. 그리고 1988년 12월 31일 개정으로 국가모독죄가 폐지되었므로 국가모독죄 신설과 폐지를 위한 개정만을 제외하면 '''거의 40년''' 넘게 형법이 소소한 개정을 제외하면 개정 | |
| 8 | [[유신독재]] 시절,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정권 비판과 이슈화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이 제정됐다.[* 한국 형법은 1950년 10월 3일에 제정되었고 1975년 3월 25일의 2번째 개정이 바로 국가모독죄 신설이다. 그리고 1988년 12월 31일 개정으로 국가모독죄가 폐지되었므로 국가모독죄 신설과 폐지를 위한 개정만을 제외하면 '''거의 40년''' 넘게 형법이 소소한 개정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개정된 적이 거의 없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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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0 | == 조문 == |
| 11 | 11 | >'''제104조의2(국가모독등)''' ①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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