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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37 | == 운임 == |
| 38 | 38 | ||<-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00ac6c><bgcolor=#000><color=#0ff> [[국토교통부|[[파일:정부상징.svg|height=25]]]] '''국토교통부 광역급행버스(수도권) 요금표''' || |
| 39 | 39 | ||<width=25%> ||<width=25%> '''조조할인'''[* 오전 6시 30분 이전에 교통카드로 지불할 때만 적용된다.] ||<width=25%> '''교통카드''' ||<width=25%> '''현금[* 인천면허 노선 [[광역급행버스 M6439|M6439번]], [[광역급행버스 M6450|M6450번]], [[광역급행버스 M6751|M6751번]] 제외]''' || |
| 40 | || '''일반''' || 2, | |
| 41 | || '''청소년''' || | |
| 42 | || '''어린이''' || 1, | |
| 43 | 수도권 노선 기준 운임은 | |
| 40 | || '''일반''' || 2,800원 || 3,200원 || 3,200원 || | |
| 41 | || '''청소년''' || 2,000원 || 2,300원 || 2,300원 || | |
| 42 | || '''어린이''' || 1,400원 || 1,600원 || 1,600원 || | |
| 43 | 수도권 노선 기준 운임은 3,200원[* 인천.경기 기점 동일. 단 해당 노선 시범운행기간 3개월 동안은 기존 해당 자치단체의 직행좌석버스·광역버스 운임으로 징수한 후(서울 2400원, 경기도 2,900원, 인천 2,650원) 3개월 뒤 부터 통합 운임인 3,200원으로 징수한다.]이다. 단, 단독 이용시 기본요금제인 [[직행좌석버스]]와 달리 광역급행버스는 단독 이용시에도 거리비례제 요금이 적용되어, 30km 초과시 5km마다 100원씩, 최대 700원(60km 초과)까지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도권 통합 요금 문서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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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45 | 2019년 4월 6일 첫차부터 요금 2,800원으로 경기·인천권 기점 동일하게 조정된다. 단말기도 해당 면허 자치단체의 단말기 그대로 사용된다.[* 광역급행버스 M6410의 경우 인천광역시 단말기를 사용했다가, 요금 통일 이후 경기도 구형 단말기로 교체된 후 현재는 경기도 신형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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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2025년 10월 25일부로 요금이 대폭 인상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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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49 | 광역급행버스 M6439, 광역급행버스 M6450, 광역급행버스 M6751 노선은 현금통이 없고 교통카드 단말기만 사용하고 있어 현금승차가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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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51 | 광역급행버스 M1101, 광역급행버스 M2101 등의 수도권 이외 지역의 노선들은 각 권역별로 별도 요금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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