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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급행버스가 도입됨에 따라 가장 피해를 본 곳이 바로 서울특별시청이다. 인천광역시/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려는 광역버스를 '''교통혼잡을 이유로''' 신설은커녕 증차/연장도 반대하는데다 '''서울 버스는 2004년 버스 개편 이후 차량총량제 시행으로 단 한 번도 증차된 적이 없었는데''', 국토부에서 노선을 만들라고 면허를 직접 내주는 것이다.[* 이 점이 인천광역시/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의 열악한 광역행정 협력 거버넌스도 하나의 근원이 됐다. 이게 곪아 터진 것이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 사태이다. 서울운수 서울법인에서 '''서울 버스로 노선을 신설하자 5년 만에 증차가 돼서''' [[서울특별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을 듯하다. 그러나 막상 신설이 된 후로는 더 이상의 추가 증차가 어렵게 되는 등 이런저런 문제가 겹치며 결국 '''모두 인천광역시 시내버스/경기도 시내버스 버스'''로 전환하기에 이른다. 반면 경기도민들과 인천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빛과 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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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거가대교]]를 경유하는 [[부산광역시|부산]] - [[거제시|거제]] 및 부산 - [[울산광역시|울산]] 간 [[시내버스]] 운행 문제로 시끄러워지자, 국토부는 [[부산·울산권]]에서도 광역급행버스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동남권광역교통본부 주관으로 2개월 안에 합의안을 도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토부가 직권 조정,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newsId=20120702000140|신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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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거가대교를 경유하는 부산광역시 - 거제시 및 부산 - 울산광역시 간 [[시내버스]]운행 문제로 시끄러워지자, 국토부는 [[부산·울산권]]에서도 광역급행버스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동남권광역교통본부 주관으로 2개월 안에 합의안을 도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토부가 직권 조정,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newsId=20120702000140|신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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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결국, 2013년 10월에 국토부가 기존에 언급했던 광역급행버스가 아닌 [[하단역]] - [[연초면|연초]] 간 [[직행좌석버스]]를 [[부산광역시|부산]], [[거제시|거제]] 양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가 각각 5대씩, 총 10대를 투입하여 운영하는 중재안을 발표했다. 이후 이 중재안은 양 시, 도 간의 협의를 통하여 노선, 요금 등에서 일부 조정이 이루어져 최종 확정됐으며, 2014년 1월 24일부터 운행하기로 잠정 합의됐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거제 시내버스 운행 논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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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급행버스는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2014년 5월 규정 개정으로 인해 비수도권에서도 광역급행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2017년 현재까지는 아직 사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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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기존 M버스와 유사한 형태를 지닌 [[경기도 급행버스|굿모닝 급행버스]]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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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기존 M버스와 유사한 형태를 지닌 경기도 급행버스(굿모닝 급행버스)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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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에는 좌석예약제를 시범 실시할 [[http://news.donga.com/3/all/20170208/82762861/1|계획에 있다.]] 시범 대상 노선은 [[광역급행버스 M4403|M4403번]], [[광역급행버스 M6117|M6117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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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에는 좌석예약제를 시범 실시할 [[http://news.donga.com/3/all/20170208/82762861/1|계획에 있다.]] 시범 대상 노선은 광역급행버스 M4403, 광역급행버스 M6117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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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도로법과 철도법, 대도시권 광역관리법을 개정으로 내년 하반기, 수도권을 비롯한 대전·광주·부산 최소 4곳 대상으로 [[광역교통청]]이 개설하게 된다. 이를 통해 법적 근거력을 가지게 되는 광역교통청은[* 13년 12월에 폐지됐던 동남권 광역교통본부는 법적인 행정 근거력이 없어 지자체들 간의 이견만 보인 채 흐지부지 끝난 면이 있었다.] 국토부 산하에서 버스 노선 등에 대한 독립적인 인·허가권을 가져가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역교통청]] 문서로. [[https://www.google.co.kr/amp/news1.kr/amp/articles/%3f3057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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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도로법과 철도법, 대도시권 광역관리법을 개정으로 내년 하반기, 수도권을 비롯한 대전·광주·부산 최소 4곳 대상으로 광역교통청이 개설하게 된다. 이를 통해 법적 근거력을 가지게 되는 광역교통청은[* 13년 12월에 폐지됐던 동남권 광역교통본부는 법적인 행정 근거력이 없어 지자체들 간의 이견만 보인 채 흐지부지 끝난 면이 있었다.] 국토부 산하에서 버스 노선 등에 대한 독립적인 인·허가권을 가져가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역교통청 문서로. [[https://www.google.co.kr/amp/news1.kr/amp/articles/%3f3057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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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출퇴근 일부시간대 차량에 Miri 앱을 이용한 좌석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선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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