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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광역급행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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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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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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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광역급행형 [[좌석버스]].[* 법적(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는 통상적인 의미의 시내버스(일반버스, 도시형버스 등으로도 불린다)를 포함해, [[일반좌석버스]], [[직행좌석버스]] 및 본 광역급행버스까지 시내버스에 해당된다.] 노선 인가나 허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한다.[* 국토교통부의 결정은 관련 지자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기에 노선 신설, 변경으로 인한 지자체 간 갈등이 줄어든다. 2022년부터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인허가 전체가 국가사무로 전환되면서 M버스만의 장점은 아니게 됐다.] 번호 앞에 M자가 붙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흔히 '''M버스'''라고 부르기도 하며,[* 광역급행버스로 핌피 현상이 잦다 보니 붙은 별칭이 [[마을버스]]이고 M의 (비꼬는) 의미도 Maeul이다.] 대도시권(Metropolitan Area)을 의미한다.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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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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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
|| '''일반''' || 2,300원 || 2,800원 || 2,900원 ||
4141
|| '''청소년''' || 1,600원 || 2,000원 || 2,100원 ||
4242
|| '''어린이''' || 1,300원 || 1,600원 || 1,600원 ||
43
4443
수도권 노선 기준 운임은 2,800원[* 인천.경기 기점 동일. 단 해당 노선 시범운행기간 3개월 동안은 기존 해당 자치단체의 직행좌석버스·광역버스 운임으로 징수한 후(서울 2400원, 경기도 2,900원, 인천 2,650원) 3개월 뒤 부터 통합 운임인 2,800원으로 징수한다.]이다. 단, 단독 이용시 기본요금제인 [[직행좌석버스]]와 달리 광역급행버스는 단독 이용시에도 거리비례제 요금이 적용되어, 30km 초과시 5km마다 100원씩, 최대 700원(60km 초과)까지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도권 통합 요금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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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6일 첫차부터 요금 2,800원으로 경기·인천권 기점 동일하게 조정된다. 단말기도 해당 면허 자치단체의 단말기 그대로 사용된다.[* 광역급행버스 M6410의 경우 인천광역시 단말기를 사용했다가, 요금 통일 이후 경기도 구형 단말기로 교체된 후 현재는 경기도 신형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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