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r3 vs r4
......
4242
|| '''청소년''' || 1,600원 || 2,000원 || 2,100원 ||
4343
|| '''어린이''' || 1,300원 || 1,600원 || 1,600원 ||
4444
45
수도권 노선 기준 운임은 2,800원[* 인천.경기 기점 동일. 단 해당 노선 시범운행기간 3개월 동안은 기존 해당 자치단체의 직행좌석버스·광역버스 운임으로 징수한 후(서울 2400원, 경기도 2,900원, 인천 2,650원) 3개월 뒤 부터 통합 운임인 2,800원으로 징수한다.]이다. 단, 단독 이용시 기본요금제인 [[직행좌석버스]]와 달리 광역급행버스는 단독 이용시에도 [[시계외요금|거리비례제 요금]]이 적용되어, 30km 초과시 5km마다 100원씩, 최대 700원(60km 초과)까지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도권 통합 요금]] 문서 참고.
45
수도권 노선 기준 운임은 2,800원[* 인천.경기 기점 동일. 단 해당 노선 시범운행기간 3개월 동안은 기존 해당 자치단체의 직행좌석버스·광역버스 운임으로 징수한 후(서울 2400원, 경기도 2,900원, 인천 2,650원) 3개월 뒤 부터 통합 운임인 2,800원으로 징수한다.]이다. 단, 단독 이용시 기본요금제인 [[직행좌석버스]]와 달리 광역급행버스는 단독 이용시에도 거리비례제 요금이 적용되어, 30km 초과시 5km마다 100원씩, 최대 700원(60km 초과)까지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도권 통합 요금 문서 참고.
4646
47
2019년 4월 6일 첫차부터 요금 2,800원으로 경기·인천권 기점 동일하게 조정된다. 단말기도 해당 면허 자치단체의 단말기 그대로 사용된다.[* [[광역급행버스 M6410|M6410번]]의 경우 인천광역시 단말기를 사용했다가, 요금 통일 이후 경기도 구형 단말기로 교체된 후 현재는 경기도 신형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47
2019년 4월 6일 첫차부터 요금 2,800원으로 경기·인천권 기점 동일하게 조정된다. 단말기도 해당 면허 자치단체의 단말기 그대로 사용된다.[* 광역급행버스 M6410의 경우 인천광역시 단말기를 사용했다가, 요금 통일 이후 경기도 구형 단말기로 교체된 후 현재는 경기도 신형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4848
49
[[광역급행버스 M6439|M6439번]], [[광역급행버스 M6450|M6450번]], [[광역급행버스 M6751|M6751번]] 노선은 현금통이 없고 교통카드 단말기만 사용하고 있어 현금승차가 불가능하다.
49
광역급행버스 M6439, 광역급행버스 M6450, 광역급행버스 M6751 노선은 현금통이 없고 교통카드 단말기만 사용하고 있어 현금승차가 불가능하다.
5050
51
[[광역급행버스 M1101|M1101번]], [[광역급행버스 M2101|M2101번]] 등의 수도권 이외 지역의 노선들은 각 권역별로 별도 요금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51
광역급행버스 M1101, 광역급행버스 M2101 등의 수도권 이외 지역의 노선들은 각 권역별로 별도 요금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5252
== 규정 ==
5353
* 차량 출고시 1층버스는 CNG 천연가스버스 연료를 사용하는 중문이 없는 전문형 버스는 45석을 의무적으로 투입하며[* 그러나 일부 업체는 중문이 없는 전문형 차량이 44석을 출고하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된다.], 중문이 있는 버스는 39석을 의무적으로 투입한다.[* 이와 더불어 외산 2층버스를 제외한 경유버스는 투입이 금지된다.] 한때 가스충전소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얽히면서 천연가스 제한이 풀리되 천연가스버스 출고에 따른 가산점을 주었으나, [[디젤게이트]]나 [[미세먼지]] 문제로 2016년 국토부에서 다시 M버스에 대해서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7546|무조건 천연가스버스만을 의무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후에 있을 6기 M버스 선정부터는 다시 천연가스버스 의무출고가 강화됐다. 다만 광역버스 입석금지 문제가 대두되어 도입됐던 외산 모델의 2층 버스 차량은 천연가스 사양이 아예 없는 관계로 [[유럽 배출가스 기준#유로 6|유로 6]]를 충족하고 매연저감장치([[DPF]])를 탑재한 차량에 한해 투입이 가능하게 바뀌었으나 [[현대 일렉시티 더블데커|국산 2층 전기버스]]의 개발 직후에는 출고하는 업체가 전무하다. 이후 다양한 친환경 차량이 도입되면서 [[전기버스]]와 수소전기버스의 출고의 경우 운송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천연가스버스 출고보다 높은 가산점을 주고 있다.
5454
* 1층버스는 차량 출고시 [[천연가스]]가 적용된 버스이면 차종 제한은 없다.[* [[천연가스]]가 적용된 버스이면 어떤 차종을 넣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광역급행버스가 [[직행좌석버스]]보다 상위 등급이라 일반버스에 투입되는 뉴 슈퍼 에어로시티/유니시티/BS106을 투입하는 회사는 한군데도 없고 전부 다 [[고급좌석버스|고급좌석 대형버스]]인 유니버스/FX116을 투입했으나, [[광역급행버스 M5609|M5609번]] 예비차로 '''[[현대 슈퍼 에어로시티|뉴 슈퍼 에어로시티 좌석형]]'''이 들어갔으며, [[광역급행버스 M6117|M6117번]]에는 '''[[현대 유니시티]]''' 2대가 45석 차량으로 비좁은 차량가지고 증차됐는데 1층버스만 기준으로 보자면 좌석 수 문제로 인해 사실상 차종 제한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