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5 vs r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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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50 | 광역급행버스 M1101, 광역급행버스 M2101 등의 수도권 이외 지역의 노선들은 각 권역별로 별도 요금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
| 51 | 51 | == 규정 == |
| 52 | * 차량 출고시 1층버스는 CNG 천연가스버스 연료를 사용하는 중문이 없는 전문형 버스는 45석을 의무적으로 투입하며[* 그러나 일부 업체는 중문이 없는 전문형 차량이 44석을 출고하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된다.], 중문이 있는 버스는 39석을 의무적으로 투입한다.[* 이와 더불어 외산 2층버스를 제외한 경유버스는 투입이 금지된다.] 한때 가스충전소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얽히면서 천연가스 제한이 풀리되 천연가스버스 출고에 따른 가산점을 주었으나, | |
| 53 | * 1층버스는 차량 출고시 | |
| 54 | * 특별한 경우나 막차를 제외하고는 입석은 금지한다.[* 이것이 급행버스의 원칙이나 일부 노선들이 이 규칙을 어긴 채 '''입석승객을 받고 운행하고 있다.''' 유명무실한 규정이 돼버린 셈. '''왜 지붕에 입석 손잡이가 달려있나 생각을 해보자. 걍 장식으로 달아놓은게 절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버스의 단점은 좌석 위에 선반이 없어서 짐을 보관하기에 불편하다는 것 (좁고 무겁게 느껴져서 선반 위에 올려놓으려는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 선반이 있는 버스는 손잡이가 없는 대신 선반이 손잡이를 대신한다. 광역급행버스 운행 초창기 공공연하게 입석을 받아왔으나 민원이 제기되어 입석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 때 김포의 모 회사에서는 이에 반발하듯 버스 출입문쪽에 | |
| 52 | * 차량 출고시 1층버스는 CNG 천연가스버스 연료를 사용하는 중문이 없는 전문형 버스는 45석을 의무적으로 투입하며[* 그러나 일부 업체는 중문이 없는 전문형 차량이 44석을 출고하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된다.], 중문이 있는 버스는 39석을 의무적으로 투입한다.[* 이와 더불어 외산 2층버스를 제외한 경유버스는 투입이 금지된다.] 한때 가스충전소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얽히면서 천연가스 제한이 풀리되 천연가스버스 출고에 따른 가산점을 주었으나, 디젤게이트나 미세먼지 문제로 2016년 국토부에서 다시 M버스에 대해서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7546|무조건 천연가스버스만을 의무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후에 있을 6기 M버스 선정부터는 다시 천연가스버스 의무출고가 강화됐다. 다만 광역버스 입석금지 문제가 대두되어 도입됐던 외산 모델의 2층 버스 차량은 천연가스 사양이 아예 없는 관계로 유럽 유로 6를 충족하고 매연저감장치(DPF)를 탑재한 차량에 한해 투입이 가능하게 바뀌었으나 현대 일렉시티 더블데커의 개발 직후에는 출고하는 업체가 전무하다. 이후 다양한 친환경 차량이 도입되면서 전기버스와 수소전기버스의 출고의 경우 운송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천연가스버스 출고보다 높은 가산점을 주고 있다. | |
| 53 | * 1층버스는 차량 출고시 천연가스가 적용된 버스이면 차종 제한은 없다.[* 천연가스가 적용된 버스이면 어떤 차종을 넣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광역급행버스가 [[직행좌석버스]]보다 상위 등급이라 일반버스에 투입되는 뉴 슈퍼 에어로시티/유니시티/BS106을 투입하는 회사는 한군데도 없고 전부 다 고급좌석버스인 유니버스/FX116을 투입했으나, 광역급행버스 M5609 예비차로 '''현대 슈퍼 에어로시티'''이 들어갔으며, 광역급행버스 M6117에는 '''현대 유니시티''' 2대가 45석 차량으로 비좁은 차량가지고 증차됐는데 1층버스만 기준으로 보자면 좌석 수 문제로 인해 사실상 차종 제한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 |
| 54 | * 특별한 경우나 막차를 제외하고는 입석은 금지한다.[* 이것이 급행버스의 원칙이나 일부 노선들이 이 규칙을 어긴 채 '''입석승객을 받고 운행하고 있다.''' 유명무실한 규정이 돼버린 셈. '''왜 지붕에 입석 손잡이가 달려있나 생각을 해보자. 걍 장식으로 달아놓은게 절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버스의 단점은 좌석 위에 선반이 없어서 짐을 보관하기에 불편하다는 것 (좁고 무겁게 느껴져서 선반 위에 올려놓으려는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 선반이 있는 버스는 손잡이가 없는 대신 선반이 손잡이를 대신한다. 광역급행버스 운행 초창기 공공연하게 입석을 받아왔으나 민원이 제기되어 입석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 때 김포의 모 회사에서는 이에 반발하듯 버스 출입문쪽에 저격글을 붙여놓아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다만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행사 노선의 경우 대책이 안서서 행사 당일인 10월 첫째주에는 행사가 끝난 직후 입석을 허용한다. 과거 M7613이 이런 사례가 있었다. 현재는 여의도행 M버스가 전멸했지만, 매년 12월 31일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리는 불꽃놀이나 조계사 타종 행사 이후에도 광역급행버스 입석이 허용된 적이 있다.] | |
| 55 | 55 | * 기점 및 종점에서 7.5km 내에 정류장 기점부 8곳,[* 초기에는 5km 내에 정류장 4곳이었다. 그러나 경영수지 적자로 인한 운행업체의 어려움 때문에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가 많았던데다 이용객들의 입장에서도 정류장 선정으로 인한 이권다툼 등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2011년 하반기부터 규정이 완화됐다.[[http://www.nyjnews.net/sub_read.html?uid=19057§ion=sc8§ion2=|기사]] 3기 노선부터 이 규정에 따라서 노선 설정이 적용됐으며 이 규정 이전에 운행하던 노선들도 완화된 규정에 맞춰서 정차 정류장이 조정됐다. 그리고 2019년 12월 26일부로 기점부 정류장이 최대 6개에서 8개로 다시 한 번 완화됐다.] 종점부 6곳을 설치하며 하차 정류장과 승차 정류장을 구분한다. |
| 56 | * 노선 번호의 경우 Mabcd 형태인데, M는 광역급행버스를 의미하고, a는 출발 권역, b는 도착권역, cd는 일련번호를 의미한다. 수도권에서의 권역 숫자는 | |
| 56 | * 노선 번호의 경우 Mabcd 형태인데, M는 광역급행버스를 의미하고, a는 출발 권역, b는 도착권역, cd는 일련번호를 의미한다. 수도권에서의 권역 숫자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와 대체로 동일한데, 0권역인 종로구/중구(서울)/용산구는 0번이 아닌 1권역처럼 1번을 부여받는다. 뒷 일련번호는 개통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탄신도시가 포함되는 [[화성시]] 동부는 [[용인시]], [[성남시]]와 동일하게 4권역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사례로서 [[의왕시]] 월암공영차고지 착발 버스 노선인 서울 버스 441과 서울 버스 502의 관계가 해당된다.] 비수도권에서 M버스가 도입될 경우 다른 방식으로 번호가 매겨질 가능성이 크다. | |
| 57 | 57 | * 기존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동일하게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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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59 | === [[경기도 공공버스]](간선급행형)와의 차이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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