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7 vs r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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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22 |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__통고__하여야 한다.''' |
| 23 | 23 |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할수있다''' 가 아닌 ''' 해야한다''' 이다. 이를 무시하면 대통령은 그 즉시 헌법을 위반한게 된다. 계엄의 국회에의 통보 및 국회의 해제요구에 관한 규정은 제5차 개정헌법에 신설되었는데, 제6차 개정헌법까지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였으나,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부터 현행 헌법처럼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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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tablebordercolor=black><tablewidth=600><tablebgcolor=white,#2d2f34>{{{#!wiki style="margin: -5px -10px" | |
| 26 | 26 | [youtube(s5NvGsLN9Jc,width=100%)]}}} || |
| 27 | 27 | ||<:>1964년 6월 5일 대한뉴스 제471호 - 수도 서울에 계엄령 선포[br]이는 1964년 6.3 항쟁을 이유로 발령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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