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1 vs r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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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52 | || 14 || 1972년 10월 17일 ~ 12월 13일 (69일) || [[10월 유신]] || 전국 || [[노재현]][*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 |
| 53 | 53 | || 15 || 1979년 10월 18일 ~ 10월 27일 (10일) || [[부마민주항쟁]] || [[부산광역시|부산]]·[[경상남도|경남]] || 대통령 [[박정희]]→[*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사망]대통령 권한대행 [[최규하]] || [[박찬긍]][* 군수기지사령관 육군중장] || |
| 54 | 54 | || 16 || 1979년 10월 27일 ~ 1981년 1월 24일 (440일) || [[10.26 사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전국 || 대통령 권한대행 [[최규하]]→[* 1979년 12월 6일, [[최규하]] 대통령 취임]대통령 [[최규하]]→[* 1980년 8월 16일, [[최규하]]의 사임]대통령 권한대행 [[박충훈]]→[* 1980년 8월 27일, [[전두환]] 대통령 취임]대통령 [[전두환]] ||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1979년 12월 13일, [[정승화]]의 예편, 육군참모총장 경질][[이희성]][*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 |
| 55 | || 17|| 2024년 12월 3일 ~ 2024년 12월 4일 (6시간) || 야당의 국정 방해 ||전국 || 대통령 [[윤석열]]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 | |
| 55 |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17]]|| 2024년 12월 3일 ~ 2024년 12월 4일 (6시간) || 야당의 국정 방해[* 어디까지나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일 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계엄까지 선포할만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탄핵심판을 인용하여]]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 ||전국 || 대통령 [[윤석열]]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 | |
| 56 | 56 | [[대한민국]]의 경우 [[여순사건]], [[6.25 전쟁]]과 같이 전시상황 이거나 대통령이 암살된 [[10.26 사태]]를 제외하면 계엄이 발동된 대부분의 상황이 실질적인 국가위기상황에 발령한 것이 아니라 군부 독재세력의 권력 찬탈이나 유지를 위한 수단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여기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용도로 악용된 사례가 많다. 그래서 지금도 계엄이라고 하면 꽤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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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58 | 현행법으로는 계엄중 국회해산도 불가능하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유지([[계엄법]] 제13조)되고 있으며,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가 가능하다. 이는 독재정권이나 군부의 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해 계엄을 발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으로, [[87년 체제]] 이래 유지되고 있다. 현재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에 보고가 되고, 국회가 해제를 결의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탄핵]]사유'''가 된다. [[국회법]] 상 국회 본회의장에서 집회가 불가할 경우 [[대한민국 국회의장|의장]]의 직권으로 회의장을 변경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승인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의사당]]을 봉쇄해버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국회의원 재적 2/3가 모인 자리(체육관, 강당 같은 곳)에 의장만 있다면 '''대통령 탄핵소추를 결의'''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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