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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 [[분류:행정법]][[분류:군사]][[분류:경찰]] |
| 2 | 2 | [목차] |
| 3 | 3 | == 개요 == |
| 4 | '''계엄'''(戒嚴, Martial law)이란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군 병력을 민간 치안 활동에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을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계엄령'''(戒嚴令)이라 한다. | |
| 4 | '''계엄'''(戒嚴,영어: Martial law)이란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군 병력을 민간 치안 활동에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을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계엄령'''(戒嚴令)이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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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6 | 계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군대가 치안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안 유지를 위해 민간인을 구금 및 체포하거나, 인원과 물자를 동원하는 것, 국가원수가 입법과 사법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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