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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비교)

r8 vs 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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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4
3535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다면 대통령은 바로 계엄을 해제해야 하며, 국회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단, 탄핵에 관련한 절차, 즉 국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발의 및 2/3 이상의 찬성이 있은 후 헌재에서의 심판을 거쳐야 하며, 자동적으로 탄핵되는 것은 아니다.
3636
37
[[대한민국]]은 총 16번의 사례가 있다. (경비계엄: 4회, 비상계엄: 12회)[* 계엄의 종류가 변경되지 않은 계엄 변경에는 순번을 따로 부여하지 않았다.]
37
[[대한민국]]은 총 17번의 사례가 있다. (경비계엄: 4회, 비상계엄: 13회)[* 계엄의 종류가 변경되지 않은 계엄 변경에는 순번을 따로 부여하지 않았다.]
3838
|| 순번 || 종류 || 선포기간 || 발단 사건 || 선포 지역 || 계엄선포자[* 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았으나 계엄을 유지한 기간이 있는 자도 선포자로 간주하고, 선포자의 변경사유는 각주에 기술하였다. 대통령이 아닌 자가 계엄을 선포한 경우에는 전국에 선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표에 기술하지 않았다.] || 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의 직책과 계급은 각주에 기술하였고 계엄사령관 재임 중 직책, 소속, 계급의 변경사항과 경질의 사유도 각주에 기술하였다. 당시의 직책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므로 현재는 사라진 직책도 있다.] ||
3939
|| 1 ||<|3> 비상계엄 || 1948년 10월 25일 ~ 1949년 2월 5일 (105일) || 여수·순천 10.19 사건 || 여수·순천 일대 ||<|9> 대통령 [[이승만]] || 김백일[* 제5여단장 중령→호남지구전투사령부 북지구전투사령관 중령(1948년 10월 30일, 임명)→호남지구전투사령부 북지구전투사령관 육군중령(1948년 11월 30일, 소속변경: 대한민국 육군→대한민국 국방부 육군본부)→제5여단장 육군대령(1948년 12월 15일, 국방부 특진발령)] ||
4040
|| 2 || 1948년 11월 17일 ~ 12월 31일 (46일) || 제주 4.3사건 || 제주도 || 송요찬[* 보병 제9연대장 소령→육군보병학교장 보병중령(1948년 11월 30일, 소속변경: 대한민국 육군→대한민국 국방부 육군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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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8
|| 10 ||<|2> 비상계엄 || 1960년 4월 19일 ~ 6월 7일 (51일) || [[서울특별시|서울]] 등 5개 도시→전국 || 대통령 [[이승만]]→[* 1960년 4월 26일, [[이승만]]의 하야]대통령 권한대행 [[허정]] || [[송요찬]][* 육군참모총장 육군중장(1960년 5월 20일, 사표제출)]→[* 1960년 5월 23일, [[송요찬]] 예편][[최영희(군인)|최영희]][* 교육총본부총장 육군중장→육군참모총장 육군중장(1960년 5월 23일, 임명)] ||
4949
|| 11 || 1961년 5월 16일 ~ 5월 27일 (12일) ||<|2> [[5.16 군사정변]] ||<|2> 전국 ||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장도영]]→[* 1961년 5월 19일, 군사혁명위원회의 개칭]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장도영]] || [[장도영]][* 육군참모총장 육군중장] ||
5050
|| 12 || 경비계엄 || 1961년 5월 27일 ~ 1962년 12월 5일 (558일) ||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장도영]]→[* 1961년 7월 3일, [[장도영]]의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사퇴]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 [[장도영]][* 육군참모총장 육군중장]→[* 1961년 6월 14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육군참모총장 경질][[김종오]][* 육군참모총장 육군중장→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1962년 1월 24일, 승진)] ||
51
|| 13 ||<|4> 비상계엄 || 1964년 6월 3일 ~ 7월 29일 (58일) || [[6.3 항쟁]] || [[서울특별시|서울]] ||<|2> 대통령 [[박정희]] || [[민기식]][*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
51
|| 13 ||<|5> 비상계엄 || 1964년 6월 3일 ~ 7월 29일 (58일) || [[6.3 항쟁]] || [[서울특별시|서울]] ||<|2> 대통령 [[박정희]] || [[민기식]][*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
5252
|| 14 || 1972년 10월 17일 ~ 12월 13일 (69일) || [[10월 유신]] || 전국 || [[노재현]][*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
5353
|| 15 || 1979년 10월 18일 ~ 10월 27일 (10일) || [[부마민주항쟁]] || [[부산광역시|부산]]·[[경상남도|경남]] || 대통령 [[박정희]]→[*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사망]대통령 권한대행 [[최규하]] || [[박찬긍]][* 군수기지사령관 육군중장] ||
5454
|| 16 || 1979년 10월 27일 ~ 1981년 1월 24일 (440일) || [[10.26 사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전국 || 대통령 권한대행 [[최규하]]→[* 1979년 12월 6일, [[최규하]] 대통령 취임]대통령 [[최규하]]→[* 1980년 8월 16일, [[최규하]]의 사임]대통령 권한대행 [[박충훈]]→[* 1980년 8월 27일, [[전두환]] 대통령 취임]대통령 [[전두환]] ||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1979년 12월 13일, [[정승화]]의 예편, 육군참모총장 경질][[이희성]][*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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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24년 12월 3일 ~ 2024년 12월 4일 (6시간) || 야당이 국정을 방해 ||전국 || 대통령 [[윤석열]]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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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우 [[여순사건]], [[6.25 전쟁]]과 같이 전시상황 이거나 대통령이 암살된 [[10.26 사태]]를 제외하면 계엄이 발동된 대부분의 상황이 실질적인 국가위기상황에 발령한 것이 아니라 군부 독재세력의 권력 찬탈이나 유지를 위한 수단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여기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용도로 악용된 사례가 많다. 그래서 지금도 계엄이라고 하면 꽤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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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로는 계엄중 국회해산도 불가능하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유지([[계엄법]] 제13조)되고 있으며,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가 가능하다. 이는 독재정권이나 군부의 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해 계엄을 발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으로, [[87년 체제]] 이래 유지되고 있다. 현재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에 보고가 되고, 국회가 해제를 결의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탄핵]]사유'''가 된다. [[국회법]] 상 국회 본회의장에서 집회가 불가할 경우 [[대한민국 국회의장|의장]]의 직권으로 회의장을 변경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승인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의사당]]을 봉쇄해버리는 상황이 오더라도 국회의원 재적 2/3가 모인 자리(체육관, 강당 같은 곳)에 의장만 있다면 '''대통령 탄핵소추를 결의'''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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