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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16 | === [[대한민국]] === |
| 17 | 17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
| 18 | 18 |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헌헌법부터 제2차 개정헌법까지는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상 계엄에 관한 규정이 지금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은 제5차 개정헌법부터이다.] |
| 19 | ①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 |
| 19 | ①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
| 20 | 20 |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
| 21 |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 |
| 21 |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 22 | 22 |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__통고__하여야 한다.''' |
| 23 | ⑤ ''' | |
| 23 |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할수있다''' 가 아닌 ''' 해야한다''' 이다. 이를 무시하면 대통령은 그 즉시 헌법을 위반한게 된다. 계엄의 국회에의 통보 및 국회의 해제요구에 관한 규정은 제5차 개정헌법에 신설되었는데, 제6차 개정헌법까지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였으나,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부터 현행 헌법처럼 규정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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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1964년 6월 5일 대한뉴스 제471호 - 수도 서울에 계엄령 선포[br]이는 196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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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1964년 6월 5일 대한뉴스 제471호 - 수도 서울에 계엄령 선포[br]이는 1964년 6.3 항쟁을 이유로 발령한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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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헌법 명시상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둘 모두 통상의 행정력, 특히 | |
| 29 | 헌법 명시상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둘 모두 통상의 행정력, 특히 경찰력으로는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보유한 K2 소총, M60 기관총, K201 유탄발사기 등으로 무장하고 질서 회복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을 경우를 들 수 있다. 경찰이 가장 강력한 무장을 했음에도 궤멸당하는 상황 없이 바로 계엄이 선포되는 건 현재 강화된 경찰의 위상에 비추어보았을 때 상상하기 어렵다.]가 오는 것이 실질적 발동요건이다. 경비계엄은 계엄군이 해당 지역의 '''군대의 사법/행정권'''을 갖게 되는 반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며, 기본권조차 제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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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전국비상계엄일 경우에 계엄사령관은 | |
| 31 | 전국비상계엄일 경우에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이 주로 맡아왔다. 이는 육군참모총장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재는 합동참모의장이 군령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만약 계엄이 선포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동참모의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된다. 이는 법령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2조를 보면 12호에 계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 합참 민군작전부 계엄과]가 존재하는 반면 육군본부 직제에는 그런 부서가 없다. 또한 합동참모본부 홈페이지를 보면 합참의장의 법적 권한에 대한 설명 중 '계엄법에 따른 계엄사령관 임무 수행'이 명시되어 있다.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 당시 계엄사령관에 합참의장을 제껴두고 육참총장을 임명하려던 사실이 밝혀져 큰 파문이 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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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33 | 경비계엄은 비상계엄 선포와 연계적으로 선포된 적은 있으나, 단독적으로 선포된 적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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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37 | [[대한민국]]은 총 16번의 사례가 있다. (경비계엄: 4회, 비상계엄: 12회)[* 계엄의 종류가 변경되지 않은 계엄 변경에는 순번을 따로 부여하지 않았다.] |
| 39 | 38 | || 순번 || 종류 || 선포기간 || 발단 사건 || 선포 지역 || 계엄선포자[* 계엄을 선포하지는 않았으나 계엄을 유지한 기간이 있는 자도 선포자로 간주하고, 선포자의 변경사유는 각주에 기술하였다. 대통령이 아닌 자가 계엄을 선포한 경우에는 전국에 선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표에 기술하지 않았다.] || 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의 직책과 계급은 각주에 기술하였고 계엄사령관 재임 중 직책, 소속, 계급의 변경사항과 경질의 사유도 각주에 기술하였다. 당시의 직책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므로 현재는 사라진 직책도 있다.] || |
| 40 | || 1 ||<|3> 비상계엄 || 1948년 10월 25일 ~ 1949년 2월 5일 (105일) || | |
| 39 | || 1 ||<|3> 비상계엄 || 1948년 10월 25일 ~ 1949년 2월 5일 (105일) || 여수·순천 10.19 사건 || 여수·순천 일대 ||<|9> 대통령 [[이승만]] || 김백일[* 제5여단장 중령→호남지구전투사령부 북지구전투사령관 중령(1948년 10월 30일, 임명)→호남지구전투사령부 북지구전투사령관 육군중령(1948년 11월 30일, 소속변경: 대한민국 육군→대한민국 국방부 육군본부)→제5여단장 육군대령(1948년 12월 15일, 국방부 특진발령)] || | |
| 41 | 40 | || 2 || 1948년 11월 17일 ~ 12월 31일 (46일) || [[제주 4.3사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 || [[송요찬]][* 보병 제9연대장 소령→육군보병학교장 보병중령(1948년 11월 30일, 소속변경: 대한민국 육군→대한민국 국방부 육군본부)] || |
| 42 | 41 | || 3 || 1950년 7월 8일 ~ 11월 9일 (126일) ||<|5> [[6.25 전쟁]] || 전국 || [[정일권]][* [[6.25 전쟁]] 당시의 기록은 찾기 힘들기에 확인가능한 직책과 계급만 기술함.][* 육군총참모장 육군소장, 육해공군총사령관 육군소장, 한국군총참모장 육군소장] || |
| 43 | 42 | || 4 || 경비계엄 || 1950년 11월 10일 ~ 12월 6일 (28일) || 지역 || [[정일권]][* 육해공군총사령관 육군소장, 육군참모총장 육군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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