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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 204 | == 증차 == |
| 205 | 205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와 [[인천광역시 시내버스]]가 [[준공영제]] 도입으로 인한 [[차량총량제]] 시행 후 순증차가 제한되고 있는 반면 경기도 시내버스는 민영제여서 증차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무조건 순증차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타 시, 군을 경유하는 노선의 경우 반드시 해당 시, 군과 협의해야하며 관내 구역만 운행하는 경우라도 지자체에서 허가를 안 내주거나 허가를 내주더라도 버스회사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연간 10% 댓수 이내는 협의 없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순증차가 가능하다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증차를 원하는 업체는 이 법령을 근거로 순증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성교통]]의 [[파주 버스 80|80번]]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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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 서울시 유출입 노선은 통합환승제를 시행하면서 10% 증차를 할 수 없도록 제약을 걸어서 순증차가 불가능하며, 증차하기 위해서는 기존 유출입 노선에서 감차하여 신설해야 한다.[* 심지어 서울면허 노선이 폐선되어 대체노선을 신설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양주 버스 118]] 신설 과정에서 계열사가 운행하던 36, 36-5, 37번에서 인가댓수를 감차했다.] 다만 서울시 유출입노선이라도 강남과 서울역행을 제외한 노선들은[* 서울역과 강남역, 사당역은 혼잡을 이유로 순증차를 제한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인가를 내주는 M버스와 국회의원이 나선 [[수원 버스 8800|8800번]] 정도만 순증차로 신설됐다.] 인가댓수를 모두 채우면 서울시가 동의한다는 전체하에 순증차가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양주 버스 G1300|G1300번]]이 있는데, 개통할때 기존 노선 감차로 8대 인가를 확보받았고 여기에 3대 이상이 추가로 순증차됐다. 또한 경기도형 준공영제를 통해 신설되는 서울유출입노선들도 모두 순증차를 승인받아 운행될 예정이다. | |
| 207 | 서울시 유출입 노선은 통합환승제를 시행하면서 10% 증차를 할 수 없도록 제약을 걸어서 순증차가 불가능하며, 증차하기 위해서는 기존 유출입 노선에서 감차하여 신설해야 한다.[* 심지어 서울면허 노선이 폐선되어 대체노선을 신설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양주 버스 118]] 신설 과정에서 계열사가 운행하던 36, 36-5, 37번에서 인가댓수를 감차했다.] 다만 서울시 유출입노선이라도 강남과 서울역행을 제외한 노선들은[* 서울역과 강남역, 사당역은 혼잡을 이유로 순증차를 제한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인가를 내주는 M버스와 국회의원이 나선 [[수원 버스 8800|8800번]] 정도만 순증차로 신설됐다.] 인가댓수를 모두 채우면 서울시가 동의한다는 전체하에 순증차가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양주 버스 G1300|G1300번]]이 있는데, 개통할 때 기존 노선 감차로 8대 인가를 확보받았고 여기에 3대 이상이 추가로 순증차됐다. 또한 경기도형 준공영제를 통해 신설되는 서울유출입노선들도 모두 순증차를 승인받아 운행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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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209 |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공식적으로 증차하는 것에 관한 거고, 준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BMS 관리가 되지 않아 대부분 회사들이 한 노선의 공식 인가 대수만큼 운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식 인가대수보다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KD 운송그룹]]은 적자 및 기사 부족으로 인해 불법 감차운행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경기광주 버스 116-1|116-1번(現 폐선)]]. 불법증차 운행을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경기광주 버스 65]] 문서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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