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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r12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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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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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table align=right><table width=600><table bordercolor=#911B2B><table bgcolor=#fff,#2d2f34><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1 헌법재판소}}}[br]憲法裁判所 |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3||<-2><bgcolor=#fff>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width=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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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width=30%> '''설립''' ||1988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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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신''' ||대한민국 헌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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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립 근거''' ||대한민국 헌법||
7||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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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헌법재판소장''' ||공석[* [[문형배]]가 현재 권한 대행 중이며, 4월 18일에 퇴임과 동시에 다시 공석이 된다.]||
9|| '''재판관''' ||8명[* 재판관 중 1명은 헌법재판소장을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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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헌법연구관''' ||60명||
11|| '''링크''' ||[[https://www.ccourt.go.kr|[[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0]]]] [[https://www.facebook.com/ccourt.kr|[[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width=20]]]] [[https://www.youtube.com/channel/UCtLPe6qyNeceUC5jtfAllJw|[[파일:유튜브 아이콘.svg|width=20]]]] [[https://blog.naver.com/ccourtkorea|[[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width=20]]]]||
12[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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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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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
16[[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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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8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192. 탄핵의 심판
203. 정당의 해산 심판
21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22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3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24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25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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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table align=center><table bordercolor=#911B2B><tablebgcolor=#FFFFFF,#911B2B><nopad> [[파일:헌법재판소.jpg|width=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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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bgcolor=#911B2B> {{{#E6B366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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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대한민국]]의 헌법 재판 및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최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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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 업무 ==
32 * [[탄핵심판]]
33 * [[위헌법률심판]]
34 * [[정당해산심판]]
35 * [[권한쟁의심판]]
36 * [[헌법소원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