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5 | ||
|---|---|---|
| r2 | 1 | [include(틀: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조성부서)] |
| r4 | 2 | [include(틀:공지)] |
| r1 | 3 | ||<tablewidth=400><tablealign=right><-2><:><bgcolor=#ee1c25> '''{{{#ffff00 {{{+1 [ruby(中华, ruby=Zhōnghuá)][ruby(人民, ruby=Rénmín)][ruby(共和国, ruby=Gònghéguó)][ruby(退役, ruby=Tuìyì)][ruby(军人, ruby=Jūnrén)][ruby(事务部, ruby=Shìwùbù)]}}}[br]Ministry of Veterans Affairs[br]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r]중화인민공화국 퇴역군인사무부}}}''' || |
| r5 (삭제된 사용자) | 4 | ||<tablebgcolor=#fff,#000><colbgcolor=#ee1c25><tablebordercolor=#ee1c25><width=24%> '''{{{#ffff00 명칭}}}''' || 退役军人事务部 (퇴역군인사무부) || |
| r1 | 5 | || '''{{{#ffff00 표어}}}''' || '''인민을 위해 복무함[br]为人民服务''' || |
| 6 | || '''{{{#ffff00 설립일}}}''' || [[2018년]] [[3월 17일]] || | |
| 7 | || '''{{{#ffff00 소재지}}}''' || [[베이징시]] [[차오양구(베이징시)|차오양구]] 베이위안루36호 진위안빌딩 B, C동[br]北京市朝阳区北苑路36号金苑大厦B, C座 || | |
| 8 | || '''{{{#ffff00 부장}}}''' || [[페이진자]](裴金佳)[* 당위서기 겸임] || | |
| 9 | || '''{{{#ffff00 부부장}}}''' || 첸펑(钱锋)[br]창정궈(常正国)[br]마페이슝(马飞雄)[br]양유빈(杨友斌) || | |
| 10 | || '''{{{#ffff00 기검감찰조장}}}''' || 린궈후이(林国耀) || | |
| 11 | || '''{{{#ffff00 상급기관}}}''' || [[파일:중국 국기.svg|width=30]] [[파일:중국 국장.svg|width=20]]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 | |
| 12 | || '''{{{#ffff00 홈페이지}}}''' || [[http://www.mva.gov.cn/| [[파일:중국 국장.svg|width=30px]]]] || | |
| 13 | [목차] | |
| 14 | [clearfix] | |
| 15 | == 개요 == | |
| 16 | [[중국]]의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보훈처]] 혹은 [[미국]]의 [[미국 제대군인부]]에 대응하는 기관이다. 원래 해당 업무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민정부]]가 도맡아서 하고 있었고,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중앙군사위원회]] 역시 제대군인 복지사무를 일부 하고 있었으나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7년]] [[10월 18일]]에 열린 제19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이 해당 부서의 설치를 언급하였고, 이듬해에 설치된다. | |
| 17 | ||
| 18 | 다만, 이의 설치를 명령한 사람이 사람이다보니 순수하게 퇴역군인의 복지를 위한 업무만을 하는 건 아니고, [[중국 공산당]]의 홍보 및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이념전파도 같이 하고는 있다. 애초에 군 복지를 명목으로 만들어진 부서인지라 이 부서가 제대로 굴러가면 제대군인들에게 시진핑사상을 심어주기 굉장히 좋기 때문. | |
| 19 | ||
| 20 | == 담당 직무 == | |
| 21 | * 1. 퇴역군인 사상 및 정치, 관리보장 및 우대에 관한 시책과 규정의 집행을 제정하고 조직하며, 당과 인민에 대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퇴역병의 정신적 패기와 가치지향을 강력하게 표창한다. | |
| 22 | ||
| 23 | * 2. 퇴역간부, 이퇴직 간부, 퇴역 병사 및 무군적 직원이 안정적으로 직업을 찾고 자주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퇴역 군인을 관리 및 담당한다. | |
| 24 | ||
| 25 | * 3. 퇴역 군인의 직업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퇴역 군인과 그 가족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원한다. | |
| 26 | ||
| 27 | * 4.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참전용사를 위한 특수보장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 |
| 28 | ||
| 29 | * 5. 퇴역군인을 담당하는 수행조직을 조성하여, 기타 자격을 갖춘 퇴역군인 및 무군적 직원을 위한 주택 보장 및 의료 보장 , 사회보험 등의 대우 보장 및 실행한다. | |
| 30 | ||
| 31 | * 6. 부상자, 병자 및 장애 재향 군인에 대한 서비스 관리 및 보상 업무를 조직 및 지도하며 퇴역군인을 위한 의료, 요양 및 노인 요양 시설과 관련된 계획 정책을 지도 및 실시한다. 지속적인 복무에 부적합한 부상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군공복무보장사업을 조직한다.. | |
| 32 | ||
| 33 | * 7. 전국적 용군우속[* 拥军优属. 군인과 그 가족을 옹호한다. 라는 뜻의 문장이다.]사업을 지도한다. 현역 및 퇴역군인, 군 행정직의 용군우속, 구휼을 시행한다. | |
| 34 | ||
| 35 | * 8. 열사 및 퇴역군인의 영예를 장려하고 군인공묘의 유지 및 관리, 기념활동사업을 시행하며 법에 따라 영웅열사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전국중점보호단위급 기념물 명록 편입을 심의하며 자국 및 외국의 중국 기념열사 설치보호사업을 청부하고 퇴역군인의 표창 및 선양, 퇴역군인사업단위 및 개인선진전형행적을 총괄한다. | |
| 36 | ||
| 37 | * 9. 퇴역군인에 대한 관련 법률, 규정, 정책 및 조치의 시행을 지도 및 감독하고 퇴역군인의 권익 보호와 유관인의 지원 및 원조를 조직 및 수행한다. | |
| 38 | ||
| 39 | * 10. 당 중앙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가 부여한 그 밖의 임무를 완수한다. | |
| 40 | ||
| 41 | == 산하 기관 == | |
| 42 | === 내부 기관 === | |
| 43 | * 판공청(办公厅) | |
| 44 | * 정책법규사(政策法规司) | |
| 45 | * 사상정치 및 권익유호사(思想政治与权益维护司) | |
| 46 | * 규획재무사(规划财务司) | |
| 47 | * 이교안치사(移交安置司) | |
| 48 | * 취업창업사(就业创业司) | |
| 49 | * 군휴복무관리사(军休服务管理司) | |
| 50 | * 용군우무사(拥军优抚司) | |
| 51 | * 포양기념사(褒扬纪念司) | |
| 52 | * 국제합작사(国际合作司) | |
| 53 | * 기관 당위(机关党委) | |
| 54 | * 인사사(人事司) | |
| 55 | ||
| 56 | === 직속 기관 === | |
| 57 | * 퇴역군인사무부 퇴역군인배훈센터(退役军人事务部退役军人培训中心) | |
| 58 | * 국가퇴역군인복무센터(国家退役军人服务中心) | |
| 59 | * 퇴역군인사무부 열사기념설치보호센터(退役军人事务部烈士纪念设施保护中心) | |
| 60 | * 열사유해수심감정센터(烈士遗骸搜寻鉴定中心) | |
| 61 | * 퇴역군이나무부 퇴역군인정보센터(退役军人事务部退役军人信息中心) | |
| 62 | * 퇴역군인사무부 선전센터(退役军人事务部宣传中心) | |
| 63 | ||
| 64 | == 역대 퇴역군인사무부장 == | |
| 65 | [include(틀:역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퇴역군인사무부장)] | |
| r3 | 66 | [include(틀:문서 가져옴/나무위키, title= 중화인민공화국 퇴역군인사무부, version=21)] |
| r1 | 67 | [[분류:중국의 국가행정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