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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탄핵소추]][[분류:윤석열 정부 비상계엄]][[분류:제22대 국회]][[분류:대한민국 국회/사건사고]][[분류:윤석열 정부/사건사고/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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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include(틀:접근 제한, 문서명=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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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include(틀:다른 뜻1, other1=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 공론화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론, rd1=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other2=계엄 선포 후 확대된 퇴진 운동, rd2=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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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include(틀:한시적 넘겨주기, other1=표결 상황, rd1=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표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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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include(틀:토론 중, 문서명=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토론사유=내란죄 성립 여부 문단 재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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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include(틀:사건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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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include(틀:역대 대통령 탄핵소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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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include(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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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3><tablealign=right><tablewidth=45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c1d1f><colcolor=#fff><bgcolor=#000><colbgcolor=#bc002d><colkeepall> {{{+2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br]'''尹錫悅 大統領 彈劾訴追[br]Impeachment of the President Yoon Suk-yeo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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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3><nopad> [[파일:95477_92200_1034.jpg|width=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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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3><bgcolor=#000><color=#fff> '''범야권의 1차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 왼쪽부터 [[개혁신당]] [[이주영(1982)|이주영]] 의원 ·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2024년)|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1976)|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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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width=20%> '''의안명''' ||<-2><colbgcolor=#fff,#1f2023>[[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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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3><bgcolor=#bc002d><color=#ff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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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2><colbgcolor=#bc002d><colcolor=#fff> '''1차 표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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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width=20%> '''제안일시''' ||<colkeepall><colbgcolor=#fff,#1f2023><colcolor=#000,#fff>[[2024년]] [[12월 4일]] 14시 43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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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의안번호''' ||2206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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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제안자''' ||[[박찬대]]·[[조국]]·[[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등 총 191명[* 당초에는 발의 당시의 야6당 원내대표들이 대표 제안자 6명으로 알려졌는데, 발의안에는 [[황운하]] 원내대표 대신 [[조국]] 당대표가 들어갔다. [[국회의장]] [[우원식]]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한 전원이 발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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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제안회기''' ||[[제22대 국회]] 제418회 정기회 제16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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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보고일자''' ||[[2024년]] [[12월 5일]] 00시 48분[* 당초 00시 10분 보고 예정이었으나 진행이 연기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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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 '''본회의 보고일자''' ||[[2024년]] [[12월 7일]] 17시 04분[*비고 2024. 12. 7. 17시 04분 본회의(418-17) 보고[[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A4N1J2N0I7V1A2S0Q4R1V0H5Z4C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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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표결 일자''' ||[[2024년]] [[12월 7일]] 21시 21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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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 '''표결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폐기 재적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지 않아, 12월 7일에 표결한 안건은 자동 폐기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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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2> '''2차 표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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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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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clearf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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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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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을 상대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은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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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
|---|
| 33 |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탄핵소추안 의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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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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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 탄핵소추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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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table align=center><tablebgcolor=#FFFFFF,#191919><tablebordercolor=#000,#fff><rowbgcolor=#efefef,#555555> '''{{{+1 주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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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 |
|---|
| 38 | ||<rowbgcolor=#efefef,#555555> '''{{{+1 피소추자}}}''' || |
|---|
| 39 | || 성명: [[윤석열]][br]직위: 대통령 || |
|---|
| 40 | ||<rowbgcolor=#efefef,#555555> '''{{{+1 탄핵소추의 사유}}}''' || |
|---|
| 41 |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 성립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헌법 제66조),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69조). 또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기 위한 범위에서 국군을 통수해야 하며(헌법 제66조, 제74조),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69조). 이러한 헌법 정신은 대통령이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으로서([[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4%ED%97%8C%EB%82%981|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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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
|---|
| 43 | 한편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의 수호자이자 수범자인 대통령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자기파괴적 자기부정에 이르렀을 때 다른 한 축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대통령을 그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복원하는 것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헌법상 의무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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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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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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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
|---|
| 47 |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2:28경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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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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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와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헌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을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 헌법상 계엄의 요건과 절차 및 계엄해제 절차(헌법 제77조),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헌법 제89조 제5호)을 침해하거나 위반하는 등 헌법을 위반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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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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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부여한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비상계엄 발령권을 그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남용하였고(계엄법 제2조 제2항),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 누락하였으며(계엄법 제2조 제5항), 국회의 계엄 해제에 지체없이 응할 의무(계엄법 제11조 제1항)를 위반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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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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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2024. 12. 3.자 계엄령 발령은 그 자체로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함에도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의 계엄령을 발령,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이를 봉쇄하는 등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을 시도하였는바, 이는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형법 제87조, 제89조)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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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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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윤석열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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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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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이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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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구체적인 탄핵소추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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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 {{{#!folding 사건의 경위 [ 펼치기 · 접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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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tablebgcolor=#fff,#191919><rowbgcolor=#f0f0f0,#000><rowcolor=#000,#fff> '''일시''' || '''시간''' || '''전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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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5> 2024년 12월 3일 || 오후 10시 29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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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 오후 10시 40분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긴급 소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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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 오후 10시 57분 ||국회 경비대 "국회 출입 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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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 오후 11시 ||국민의힘, 비상계엄 선포에 의원총회 소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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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 오후 11시 28분 ||계엄사령부 "일체 정치활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등 포고령 1호 발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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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10> 2024년 12월 4일 || 오전 0시 8분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 |
|---|
| 70 | || 오전 0시 35분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착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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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 오전 0시 39분 ||계엄군, 국민의힘 당대표실 유리창 파괴 후 국회 본청 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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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 오전 0시 47분 ||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 개의 선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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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 오전 1시 ||국회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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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 오전 1시 2분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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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 오전 2시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해제통지 발송 및 본회의장에서 방송을 통한 계엄 해제 선언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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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 오전 4시 00분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 및 공고 재차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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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 오전 4시 30분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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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 오전 5시 40분 ||윤석열 대통령, 계엄해제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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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 {{{#!folding 직무집행 행위 [ 펼치기 · 접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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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wiki style="text-align: le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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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탄핵사유로서 ‘직무집행에 있어서’란 직무집행의 본질을 침해하는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실질상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헌‧무효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외관상 직무집행의 외형을 갖춘 때에는 당연히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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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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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본 건을 보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조국의 독립과 영토 수호 및 국가의 계속성 유지에 긴요한 필요가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임하여 대통령에게 인정한 비상대권인 비상계엄령을 발령하였는바, 그 자체로 외형상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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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rowbgcolor=#efefef,#555555> '''{{{+1 헌법 또는 법률위배의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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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 {{{#!folding 1. 위헌, 무효인 비상계엄 발령 [ 펼치기 · 접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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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wiki style="text-align: le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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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1)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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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22:29경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①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제22대 국회 한정 10건의 탄핵안 발의, ② 주요 예산 삭감으로 인한 마약 천국과 민생 공황, ③ 정부의 각종 사업예산 삭감 등 예산 폭거, ④ 범죄자 소굴이 된 국회의 국가 시스템 마비를 통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⑤ 종북 반국가세력의 준동과 척결 등의 망발을 일삼으며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한밤 뜬금없고 무지막지한 비상계엄을 발령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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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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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2) 비상계엄 발령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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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3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계엄법 제7조 제1항). 이와 같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한민국의 국가체제에 중대한 변경이 가해지고, 헌법이 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등 헌정질서에 매우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요건과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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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
|---|
| 93 | 첫째,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계엄법은 비상계엄의 요건에 관하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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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
|---|
| 95 | 둘째,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에 관하여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계엄의 선포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엄법 제2조 제6항은 주무장관인 국방부장관의 건의도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를 거쳐야만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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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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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3) 비상계엄의 어떠한 요건도 구비 못한 위헌‧위법한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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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위와 같이 비상계엄은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통상의 방법으로는 헌법기관의 정상적 작동이나 군사상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현저히 어려운 때에만 발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계엄령 선포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을 다음과 같이 모두 명백하게 위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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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
|---|
| 100 | 첫째, 이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 12. 3. 이전에 헌법이 정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그 어떤 징후조차 전무하였고, 계엄법이 정하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볼 상황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 시기 대한민국인 일상의 평온함이 가득했고, 국민들 또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마치고 가족, 친지, 친우들과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였다. 즉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음은 물론 그 징후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
|---|
| 101 | |
|---|
| 102 |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고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임에도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부하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본인이 피소추자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계엄법 제2조 제6항에 따라 국무총리를 거쳐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
|---|
| 103 | |
|---|
| 104 |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 국무위원의 적법한 건의,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통고 등의 절차를 통째로 무시하고 부하인 국방부장관 김용현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일방 건의 받고 발령하여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국무위원들조차 한밤 대통령의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을 통해 알게 하는 용납될 수 없는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 |
|---|
| 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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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발령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구비 하지 못한 그 자체로 위헌‧무효의 발령인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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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 {{{#!folding 2. 위헌적 비상계엄령 발령으로 인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 위반 [ 펼치기 · 접기 ] |
|---|
| 108 | {{{#!wiki style="text-align: left" |
|---|
| 109 |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그 어떤 권력도 대한민국에서 행사될 수 없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은 물론 그에 의해 임명된 모든 공무원은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에 봉사할 뿐 국민으로부터 분리된 어떠한 권력에도 종사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 또한 공직자의 정점으로서 그 어떤 공직자보다 국민에 봉사할 의무가 강하게 요구 된다. |
|---|
| 110 | |
|---|
| 111 | 이러한 국민주권주의는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책무를 다할 때에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인바, 대통령이 국민의 진의를 파악하여 국정에 반영할 것을 게을리한 채 본인과 배우자 기타 친인척 등의 범죄를 비호 하고자 권력을 사유화한다면 그 자체로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신행위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자기부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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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
|---|
| 113 |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초헌법적 비상계엄 발령을 통해 군을 동원하여 정치무기화 한 행위는 오랜 기간 군사독재시절의 고통을 안고 있는 국민들을 정면으로 배신한 국민주권주의 위배행위이자 헌법수호책무를 져버린 행위라 할 것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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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 {{{#!folding 3. 위헌적 계엄령 및 계엄 포고령 발령으로 인한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침해 또는 위반 [ 펼치기 · 접기 ] |
|---|
| 115 | {{{#!wiki style="text-align: left" |
|---|
| 116 | '''1) 포고령 1호의 포고''' |
|---|
| 117 | 전술한 것처럼,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 기습 비상계엄 발령은 그 자체로 위헌‧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통고절차도 생략한 채,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포고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 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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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tablebgcolor=#e0e0e0,#555><tablebordercolor=#555,#000>{{{-1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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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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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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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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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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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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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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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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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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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2) 정당제와 정치 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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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위 포고령 1호는 정당 활동과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헌법 또는 계엄법 어디에도 비상계엄을 발동한 대통령 또는 계엄사령관에게 정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단지 거주‧이전 및 표현의 자유와 단체행동권 등 일부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사법기관의 권한 일부를 계엄사령관에게 이전할 것을 허용할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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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대통령 계엄 발령의 민주적 통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및 국민에 의한 직접 통제가 이뤄져야 하고, 이는 질서 유지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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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위와 같은 포고령을 통해 정당 및 정치활동의 전면적 금지를 포고하였는바,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무관하게 위 포고령 중 해당 부분 발령은 명백한 헌법과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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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3)권력분립의 원칙,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침해 또는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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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헌법은 근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기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립하여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다([[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0%ED%97%8C%EB%B0%9424|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229-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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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입법‧사법‧행정의 본질상 인정되는 고유 영역을 해석상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예정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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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이에 따라 대통령이 전시 기타 국가비상사태를 맞이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고 국가 수호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권을 통해 입법(긴급명령 등)과 사법(체포‧구속 및 일부 죄의 군사재판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그 본질적 기능을 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로 하여금 계엄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허용하여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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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를 넘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계엄 발동 시 지체없이 국회에 계엄을 통고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고절차를 무시하고 포고령 1호를 포고하였으며, 헌법에 따라 인정되는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무시하고 국회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포고령을 포고하였고, 이에 따라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갖는 계엄령에 대한 해제요구안 심의‧표결권까지 침해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 야당 국회의원은 물론 여당 교섭단체 대표(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군경의 국회 봉쇄로 집회 출석이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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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포고령 1호를 통해 국회, 정당 및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함과 동시에 이런 헌정 중단을 영속하고자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일부 국회의원을 억류하고, 국회의 자유로운 출입을 금지하여 국회의원이 계엄령 해제요구를 위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였는바,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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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4) 거주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직업 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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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앞서 살핀 것처럼, 이번 비상계엄 발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실체적‧절차적 요건도 구비하지 못하여 위헌‧위법의 원천 무효이다. 따라서 그에 근거한 어떠한 기본권 제한도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하인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여 포고령 1호를 포고하면서 위와 같이 언론‧출판에 군의 통제를 명하고, 집회‧결사를 금지하였으며, 의사들에게 48시간 내 병원 복귀 및 진료를 강제하였고, 전 영역에 걸쳐 모든 파업을 금지하는 등 표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직접으로 심각하게 침해한 위헌적 조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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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 {{{#!folding 4. 불법 군경 동원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과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및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헌법 제74조) 위반 [ 펼치기 · 접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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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wiki style="text-align: le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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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국군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됨은 물론 요구되고,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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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발동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한 본 비상계엄을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발령한 뒤, 군을 불법 동원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적 정치도구화를 자행하였으며, 일부를 국회에 난입시켜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하였는바,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군을 통수해야 할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인 표결절차에 참여하지 못했고, 무장 공수부대 병력이 창문을 깨고 국회 회의장이 있는 본관에 난입함으로써 이를 막는 국회 방호과 직원 등과의 충돌을 빚어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저해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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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 {{{#!folding 5.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헌법 제6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 [ 펼치기 · 접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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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wiki style="text-align: le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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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어 직접 권력을 위임받아, 헌법과 법률의 준수를 선서하고, 직책에 부여된 임무를 맡은 바 성실히 수행하면서, 헌법 및 제 법률을 준수할 헌법과 법률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 기타 가족들의 범죄 연루혐의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고자 직접적인 이해충돌사안인 배우자 범죄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고, 급기야 위헌적 비상계엄까지 선포함으로써 군을 동원하여 헌정을 유린하였는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민의 대표로서 성실히 맡은 바 직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져버린 것이다. 이는 헌법이 명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져버림과 동시에,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져버린 위헌‧위법한 망동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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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 {{{#!folding 6. 계엄법위반(계엄법 제2조 제2항, 제5항, 제11조 제1항) [ 펼치기 · 접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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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wiki style="text-align: le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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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이미 전술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징후조차 전혀 감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의 심의조차 무시한 채 비상계엄을 강행하여 국민의 안온한 일상을 파괴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비상계엄 발령의 요건, 국무회의 심의라는 비상계엄 발령 절차를 규정한 계엄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거기에 더하여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의 해제를 의결하고 이를 공표하였으며,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통지하였음에도, 수 시간이 경과하도록 계엄해제절차를 해태하여 결국 국회가 반복적으로 계엄 해제 공고를 요구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 또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의 의결이 있으면 지체없이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공고하도록 정한 계엄법 제2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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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 {{{#!folding 7. 형법상 내란미수(형법 제89조, 제87조, 제91조) [ 펼치기 · 접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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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wiki style="text-align: le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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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윤석열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선포행위는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91조는 내란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정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구체화 한다. 결국 대한민국 영토 내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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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이에 따라 먼저 이번 비상계엄선포 및 그 후속행위들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에서 이뤄진 행위인지 여부를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이번 비상계엄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위배한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임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후 헬기에 분승한 군병력 수백여 명이 총기를 휴대하고 국회에 출동, 본청에 진입하여 국회의원 190인이 모여 비상계엄해제요구의안을 처리하고 있는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군병력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보좌진들을 총기로 위협하였다. 또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계엄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국회 또는 국회의원의 기능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명확하게 형법 제91조 제1호의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군병력의 강압에 의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시도하였으므로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 시도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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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다음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대법원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판시하였다([[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6%EB%8F%843376|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체포와 구금을 시도하고, 그 외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사 진행을 저해하였으며, 개별 헌법기관인 다수 국회의원들의 위 의안에 관한 심의‧표결권 행사마저 원천 차단하였다. 특히 계엄군 다수가 총기를 휴대한 채 국회 본청에 진입하여 당시 본회의가 열리고 있던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한 것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또한 당시 군병력이 서울 시내에 장갑차를 타고 출동하였는바, 앞서 본 군병력의 국회 진입과 종합할 때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87조가 정하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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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과 배우자, 기타 친인척의 범죄행각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가 특별검사 임명 법안으로 현실화하자, 본인을 우두머리로 하여 부하 국방장관 김용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박안수, 특전사령관 곽종근 등과 모의하여 이들과 동조하는 반란군을 직접 동원, 국회를 봉쇄하였는바,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를 무력화시키고, 국회의원들을 개별로 분리 억류하여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헌법기관에 작동 불능을 초래한 뒤, 사실상 영속적 권력 찬탈을 기도한 내란행위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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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당들은 이 과정에서 국회에 특전사 병력을 헬기를 동원하여 난입시키고 국회 본청 유리문과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 의사절차 무력화까지 시도하였으나, 국회 본청 주위에 모인 시민들이 반란군의 활동을 저지하였고, 헌법을 수호하고자 국회의원들이 월담을 하여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였으며, 국회 방호과를 비롯한 구성원 공무원의 육탄 방어를 통해 반란군 진입을 막아냄으로써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사태를 가까스로 방지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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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군내 반란세력들의 무력을 이용한 국회권력 배제 및 국헌 문란의 폭동 시도는 명백한 내란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 할 것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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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 {{{#!folding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 펼치기 · 접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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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wiki style="text-align: le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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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져야 하고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여야 한다.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그 임기 중 박탈하는 것이므로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회수가 긴요한 경우에 한하여 탄핵소추가 정당화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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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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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민의 신임을 받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비상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우선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분히 구비하였는지(요건 해당성),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기본권 제한과 헌법질서의 혼란을 고려할 때 통상의 방법으로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의 극복이 불가능했는지(발령의 보충성)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가능하면 제 헌법기관(특히 국회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권력이다)과도 소통한 뒤 이를 결정‧집행할 헌법 및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심의조차 열지 않아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방송을 보고서야 계엄령의 발령을 알 수 있는 등 헌법상 필수적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에 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기구인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고자 계엄사령관에게 명령하여 국회활동의 전면적 금지라는 초유의 위헌적 포고령을 선포하도록 하는 등 국군의 정치도구화를 통한 ‘친위 쿠데타’를 도모하였는바, 비록 국회가 군경의 위헌‧위법한 통제와 국회 봉쇄를 뚫고 신속하게 집회하여 계엄령 해제를 의결함으로써 지난날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었던 불행한 군인에 의한 자국민 학살이라는 끔찍한 결과의 재현을 막았으나, 여전히 내란기도의 행위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유린을 시도한 실로 중대한 위헌‧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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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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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따라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음은 물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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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rowbgcolor=#efefef,#555555> {{{+1 '''결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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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윤석열 대통령은 2022. 5. 10. 대통령으로서 취임한 이래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시종일관 불통으로 일관하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속인의 주장에 빠지는 등 자신만의 아집에 몰두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수도 서울에서 한밤중에 159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는 사태를 초래하고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공감을 보이려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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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또한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 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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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거기에 더하여 오로지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복무해야 할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하여 야당 등 비판적 세력과 前 정부 인사를 압박하면 국민의 지지가 돌아올 것이라는 비합리적이고 퇴행적인 사고에 몰두하여 정적 탄압을 일삼는 등 국민의 분열을 초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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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그 와중에 배우자의 주가조작의혹이 법원 판결로서 사실로 확인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대선 여론조작, 그 여론조사 비용을 뇌물로 수수한 의혹, 김영선 전 국회의원 공천 개입과 이를 통한 수뢰 후 부정처사 의혹까지 터져나오자,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백화점식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 규명 요구가 빗발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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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스스로 천명한 공정과 상식에 따라 마땅히 공정한 수사팀에 의한 수사를 독려해야 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를 저버리고 거부권의 남용과 불법적인 검찰 인사 단행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본인과 가족들의 범죄 은폐에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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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의혹 확산을 막을 길이 없자 공모자 김용현 국방부장관과의 내통과 비호 아래 2024. 12. 3. 한밤에 벌인 군경을 동원한 내란기도 시도하였는바, 이는 국민으로 하여금 44년 헌정사의 후퇴와 동족상잔의 끔찍한 비극적 기억을 소환한 국민 배신행위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을 주었으며, 대통령을 믿고 국정을 맡긴 주권자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가져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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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진상규명과 단죄 요구를 회피하고자, 부하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의 불법적 군대 동원을 지시하여 헌법기관을 마비시켜 헌정질서 중단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 권력의 영속적 찬탈을 기도한 내란미수를 범하였는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통한 공직에서의 파면은 대통령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해 요구되는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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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통한 파면은 국론의 분열이 아닌 국론 통합에 기여함은 물론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피로써 이뤄낸 민주적 발전이 결코 후퇴하지 않으며, 몇몇 모리배들의 불순한 기도로 무너질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쌓아올렸음을 재확인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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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이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나라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고자,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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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rowbgcolor=#efefef,#555555> {{{-1 [[https://likms.assembly.go.kr/filegate/sender23?dummy=dummy&bookId=EC990804-A6FD-1017-8C25-A33FF44C4C9B&type=1|소추안 원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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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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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 ||<tablealign=center><tablewidth=600><tablebordercolor=#000,#555><tablebgcolor=#ffffff,#1f2023><nopad>[[파일:탄핵사유.jpg|width=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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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 || '''野 6당이 발의[* 위 사진에선 밝의로 오타낸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밝의라는 단어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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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 ||<^|1><bgcolor=#fff,#000><height=34> {{{#!wiki style="margin: 0 -10px -5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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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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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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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fff,#1f2023><width=15%> 요건 미비 ||헌법이 계엄 선포 요건으로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할 징후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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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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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이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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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 포고령 ||포고령 1호는 정당·정치 활동 일체 금지했지만, 헌법·계엄법은 대통령이나 계엄사령관에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권한 부여하지 않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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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 || 형법상[br][[내란죄]] ||형법 87조 및 9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내란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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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 ---- |
|---|
| 214 | 총기로 무장한 군 병력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난입해 본회의장 진입 시도, [[우원식]] 의장·[[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구금 시도는 헌법·국회법이 정한 국회와 국회의원의 기능을 소멸시키고자 한 행위로 명백한 국헌 문란이자 폭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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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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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계엄령]]의 여파로, 소추안에 기재된 탄핵 소추 사유 하나하나가 독보적으로 중대한 위법 사안들로 채워졌으며, 특히 역대 탄핵소추안 최초로 '''[[내란죄]]''' 혐의가 기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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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 |
|---|
| 218 | 계엄령 이전까지의 야권의 주 공격 포인트였던 [[이태원 압사 사고|이태원 참사]], 친일 외교 논란, [[김건희]] 관련 논란 등은 소추 사유로 적시되지는 않고 결론에서 간략하게 언급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전례를 고려하면 이러한 논란들은 탄핵사유로 인용되기 어렵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명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탄핵 부결 시 [[일사부재의 원칙]]를 감안해 나중에 사용하려고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 아니냐는 설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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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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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 소추안에서 언급된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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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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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 * '''헌법위배행위''' |
|---|
| 223 | *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
|---|
| 224 | *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
| 225 | *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
| 226 | * '''대의민주주의(헌법 제41조 제2항)''' |
|---|
| 227 | *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
| 228 | * '''헌법 제44조 제1항''' |
|---|
| 229 |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
| 230 | * '''헌법 제49조''' |
|---|
| 231 | * [[대한민국 국회|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
| 232 | * '''국무회의 심의권(헌법 제89조)''' |
|---|
| 233 | *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 234 | *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령|계엄]]과 그 해제 |
|---|
| 235 | *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성실 수행의무(헌법 제66조)''' |
|---|
| 236 | * '''제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
| 237 | * '''제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
| 238 | * '''헌법 제69조''' |
|---|
| 239 | *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
|---|
| 240 |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
| 241 |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7조 제2항)''' |
|---|
| 242 | *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
| 243 | * '''국군 통수권(헌법 제74조 제1항)''' |
|---|
| 244 |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군|국군]]을 통수한다. |
|---|
| 245 | *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 |
|---|
| 246 | *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
| 247 | *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
|---|
| 248 | *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
| 249 | * '''제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
| 250 | * '''제3항''' 통신 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 251 | * '''제4항'''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훼손|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 252 | *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 |
|---|
| 253 | *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
|---|
| 254 | *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
|---|
| 255 | *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
| 256 | * '''근로자의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제2항)''' |
|---|
| 257 |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
| 258 | * '''정당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
|---|
| 259 | * '''제2항'''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주의|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
| 260 | * '''제3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
|---|
| 261 | *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
| 262 | * '''권력분립 및 의회제도 본질(헌법 제1조, 제41조), 기본권 보장 의무 침해''' |
|---|
| 263 | |
|---|
| 264 | * '''법률위배행위''' |
|---|
| 265 | * '''계엄법 제2조 제2항''' |
|---|
| 266 | *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
|---|
| 267 | * '''계엄법 제2조 제5항(비상계엄 발령요건·절차)''' |
|---|
| 268 |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 269 | * '''계엄법 제11조(계엄 해제 절차)''' : 제1항 대통령은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 270 | * '''형법 제87조(내란)''' |
|---|
| 271 |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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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 * '''제1호'''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
| 273 | * '''제2호'''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
|---|
| 274 | * '''제3호'''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
| 275 | * '''형법 제89조(내란미수 및 국헌문란죄)''' |
|---|
| 276 | * 전2조(제87조, 제8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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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 | *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처리 방해 및 국회의원의 표결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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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 | |
|---|
| 279 | == [[/표결|표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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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표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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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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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 | == 여론조사 == |
|---|
| 283 | * [[리얼미터]]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공개한 여론조사(12월 4일 전국 504명, 무선 97%, 유선 3%, RDD 자동응답 조사 방식)에 따르면 조사자 73.6%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며, 69.5%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전 연령, 전 지역에서[* 보수정당과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았던 [[영남]]([[대경권]], [[부울경]]), 70대 이상도 '''포함'''] 탄핵 찬성 여론이 크게 우세했으며, 정치성향 보수층에서는 탄핵 찬성(50.4%), 반대(48.0%)로 찬성이 근소하게 많은 수준으로 찬반이 크게 엇갈렸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50836001|#]] |
|---|
| 284 | |
|---|
| 285 | ||<-2><nopad><bgcolor=#fff><tablealign=center><table width=500> [[파일:1204RMPOLL.png|width=100%]] || |
|---|
| 286 | ||<width=50%> {{{#c35550 탄핵 반대: 24.0%}}} || '''{{{#1f497d 탄핵 찬성: 73.6%}}}''' || |
|---|
| 287 | * 미디어리서치가 진행한 여론조사(12월 4일 전국 1047명, 무선 100%, ARS 조사 방식)에 따르면 조사자 47.5%가 '윤석열은 탄핵돼야 한다'를 선택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27.9%,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을 유지해야 한다' 23.1%, '잘 모름'은 1.6%로 확인됐다. 탄핵/사퇴 여론을 합치면 약 75%로 모든 연령층에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으며 50대 이하는 [[탄핵]] 방식을 선호했고, 60대는 [[하야]] 방식을 선호했다. 70대 이상에서는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1205000004|#]] 지지율은 7.5% 하락한 20.3%, 부정평가는 8.7% 오른 78.5%로 80%를 찍기 직전인데, 매우잘못함 비율이 70.3%를 찍었다. |
|---|
| 288 | |
|---|
| 289 | [[파일:1204MRPOLL.jpg|width=500px&align=cen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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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 |
|---|
| 291 | * 인터넷 언론사 [[뉴스토마토]] 산하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공개한 여론조사(12월 4일 전국 1,503명, 무선 ARS RDD 조사방식)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즉각 정지 찬성,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여론이 크게 우세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도 탄핵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우세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47104|#]] |
|---|
| 292 | ||<-2><table align=center><table bgcolor=#ffffff,#000000><rowbgcolor=#efefef,#555555> '''비상계엄 선포 평가''' || |
|---|
| 293 | ||내란죄에 해당하는 반헌법적 쿠데타 ||75.2% || |
|---|
| 294 | ||대통령의 합법적 고유권한 행사 ||20.0% || |
|---|
| 295 | ||<-2><rowbgcolor=#efefef,#555555> '''대통령 탄핵 여부''' || |
|---|
| 296 | ||하야·탄핵으로 대통령 직무 즉각 정지해야 ||72.9% || |
|---|
| 297 |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헌정 중단 사태 막아야 ||24.2% || |
|---|
| 298 | ||<-2><rowbgcolor=#efefef,#555555> '''국민의힘 탄핵 결정 여부''' || |
|---|
| 299 | ||당론으로 탄핵 찬성해야 ||61.2% || |
|---|
| 300 | ||당론으로 탄핵 반대해야 ||19.7% || |
|---|
| 301 | ||의원 개별 결정에 맡겨야 ||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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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 | |
|---|
| 303 | *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12월 1주차 조사에서는 [[윤석열/지지율|지지율]]이 3%가 떨어진 16%를 기록, 최저치를 경신했다. 다만 '''[__비상계엄 사태 후__]''' 라는 각주를 달았는데 12월 4~5일만을 기준으로 하면 긍정 13%, 부정 80%를 찍어서 '''한자릿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524|#]] 갤럽은 엉뚱하게도 탄핵 찬반 조사가 아닌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조사를 해서 욕을 먹었다. |
|---|
| 304 | |
|---|
| 305 | * 한국갤럽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는 19%였으나, 비상계엄 선포 후인 지난 4일과 5일 긍정평가가 13%로 대폭 하락했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68%에서 80%로 대폭 늘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태 초기였던 8년 전인 2016년 10월 4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전후 양상과 흡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둘 다 전일/전주 대비 지지층 중 '''1/3'''이 부정평가로 이탈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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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 | |
|---|
| 307 | == 반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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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 | === 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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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 | 1차 시도가 부결도 아닌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퇴장'''으로 인해 '''표결 자체가 무산'''되었다. 거기다 본회의 중에도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국회 밖에 나온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투표하러 가라고 요구하거나 귀가하는 의원 차량 앞에서 "[[윤석열]]을 탄핵하라!"라고 외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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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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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 [[파일: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국회앞상황.jpg|width=600&align=cen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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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 * 표결 당일 국회 앞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의 참여자 수가 20시 기준 경찰 측 추산 10만여 명, 주최 측 추산 '''100만여 명'''을 돌파하며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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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 |
|---|
| 314 | * 험악한 여론과 계엄 당시 '''여당 대표인 한동훈 본인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들을 과천 소재 시설에 수감하려 했다는 정보를 듣게 된 여파인지, 6일 오전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조속히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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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 |
|---|
| 316 | *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번 탄핵 소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성급했다, 여당 의원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줘서 이탈표를 최소 10표 이상 확보 후 추진했어야 했는데 계엄 선포 다음 날 바로 탄핵안을 발의해 탄핵 가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물론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나, 2차 계엄에 대한 우려가 정치권에 팽배해 있었음을 생각하면, 야당들에게도 딱히 선택지가 없긴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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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 | |
|---|
| 318 | * [[개혁신당]]은 탄핵안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지는 않으나[* [[이준석]]은 결론의 가치외교 문단은 보수정당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부분은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했던 (명목상의) 이유인 종북 문제에 대한 꼬투리를 줄 수 있기에 굳이 탄핵소추안에 넣었어야 했냐는 여론도 있다.] 사안의 급박성과 심각성을 이유로 탄핵의 빠른 통과 자체가 중요하기에 탄핵소추안을 지지하고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
|---|
| 319 | |
|---|
| 320 | *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 결정이 나오기 전, 대통령실에서 탄핵안이 사실상 부결될 것이라는 소식에 '''안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58796?sid=100|#]] |
|---|
| 321 | === 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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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 |
|---|
| 323 | == 여담 == |
|---|
| 324 | * 이번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안과에 정식 접수되면서 헌정사 최초로 [[대한민국의 보수정당|보수정당]] 소속 대통령이 2회 연속으로 탄핵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민주화 이래 보수 정당 소속 대통령은 [[김영삼]] [[전직 대통령|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모두 범죄 혐의로 수감되거나[* [[노태우]], [[이명박]],[[박근혜]]] 탄핵[* [[박근혜]]]으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다는 불명예를 이어가게 된다. 하야할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을 수 있지만 탄핵소추 이후로는 하야가 반려된다. 물론 하야한 후에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 확정 이전까지는 예우를 받더라도 형이 확정되면 그 예우마저 박탈되는 건 마찬가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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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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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 | * 1948년부터 76년간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의 정지나 유고의 원인이 된 사건은 [[4.19 혁명]], [[5.16 군사정변]], [[10.26 사건]], [[12.12 군사반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등 6차례가 있었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이뤄지면 헌재에 의해 인용되든 기각되든 7번째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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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 | |
|---|
| 328 | * 탄핵 사유 문단에서 국회에 진입한 군 병력에 대해서 '''"반란군"'''으로 정의했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유를 인용한다면 민주화 이후 사상 첫 '''[[군사반란]]'''으로 인정된다. 반란죄는 내란죄와 다르게[* 내란수괴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 수괴의 법정형이 오직 '''사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다.[* 다만 반란죄는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만 규정되어 있으며, 군형법상 민간인에게는 반란죄 적용이 안된다. (군형법 제1조제4항 참조)][* 참고로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라, 사형은 사실상 무기징역에 가깝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형태만 그렇다는 거지 법적으로는 엄연히 구분이 된다.] |
|---|
| 329 | |
|---|
| 330 |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나서야 한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역대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 중 최초의 비(非)법조인 출신 소추위원이자[* 정청래는 정치 입문 전 [[운동권]]에서 [[하비브 하우스#s-4.1|주한미국대사관저 방화미수 사건]]을 일으킨 바 있고, 이 사건으로 투옥 생활을 했으며 출소 후에는 학원 강사가 된다.] [[민주당계 정당]] 출신 소추위원이 된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소추위원이었던 [[김기춘]]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은 정치 입문 전 [[검사(법조인)|검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감안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심판 기간 동안에 한해 법사위원장을 법조인 출신으로 교체할 수도 있다.[* 이미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임성근 판사 탄핵사건]]에서 비법조인인 [[윤호중]] 법사위원장 대신 변론을 책임진 이력이 있는 [[박주민]],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윤석열과 충돌했던 [[전현희]],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윤석열과의 악연이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추미애]]''' 투입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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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 * 이번 탄핵소추로 인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힘에게 엄청나게 불리하게 돌아갈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게 되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에 하나 대통령직에서 만기 퇴임하게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탄핵 인용, 박근혜 파면.]으로 인해 박근혜 다음 대통령 선거인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반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한 [[문재인]] 후보가 '''41.08%의 득표율로 압승'''(2위 집권여당 [[자유한국당]](현재의 국민의힘) [[홍준표]]는 24.03%의 득표율로 낙선)을 거두고 당선되었다.[* 사실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문재인이 약 17%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선거 기간에는 4월 중반 TV 토론회에서 [[안철수/비판 및 논란#민주당 선대위의 여론조작과 손수 네거티브|안철수의 자폭]] 이전까지만 해도 홍준표의 지지율은 약 10% 대를 맴돌았다. 하마타면 기호 2번 정당에서 선거비 전액 보전(득표율 15% 이상)조차 실패할 뻔했다는 것.]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올 후보, 그중에서도 현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이 당선되는 것이 반쯤 기정사실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오죽하면 본 탄핵소추의 결정적 계기가 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비상계엄 선포는 뜬금없는 악수"라고 반응했을 정도이다.[* 애초에 홍준표는 자유한국당에서 세종대왕이 나와도 희망이 없다고 할 정도였던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등 떠밀려 어거지로 나온 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 와중에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게 되었으니 환장할 노릇. 그래도 홍준표는 19대 대선에서 의외로 선전해서 보수의 명맥을 살렸다는 호평을 받았었다.][[https://theyouthdream.com/qna/29516732|#]][*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은 야권을 비윤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친한계가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 내지 출당조치에 성공하여 친윤계를 와해시키거나, 혹은 탄핵 가결 후 친한계가 탈당하여 [[개혁신당]]과 연대한 다음 사실상 새로운 당으로 탈바꿈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범보수권 단위로 뭉쳐 내란 옹호 집단을 일소하는 데 성공하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당장 탄핵 대선이였던 19대 대선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득표율을 합치면 문재인의 득표율에 근접했다. 하지만 친윤계 의원 대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결사옹위하고 있고 탄핵 반대를 한동훈 대표에게 통보도 없이 당론으로 추인시킨 마당이라 보수여권 재편은 힘들다는 시각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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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 | * 역대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중 유일하게 토요일 오후 해지는 시간에 진행하게 됐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은 금요일 오전 11시 무렵에 이뤄졌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은 금요일 오후 3시 무렵에 이뤄졌다. 토요일 늦은 오후에 표결을 진행하게 됐고 그동안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본회의가 전국에 뉴스특보로 생중계된 점을 고려할 때 토요일 오후에 방영되는 [[쇼! 음악중심]][* 음악중심의 경우 생방송에서 사전녹화로 프로그램 형식이 변경되어 12월 14일 방송될 예정이다.], [[놀면 뭐하니?]], [[지금 거신 전화는(드라마)|지금 거신 전화는]], [[전지적 참견 시점]](이상 MBC), [[동물의 왕국]], [[동행#KBS의 시사교양 프로그램|동행]], [[동네 한 바퀴(KBS)|동네 한 바퀴]](이상 KBS 1TV) 등 지상파 TV 일부 채널의 토요일 저녁 정규 편성 프로그램은 결방될 것으로[* SBS는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SBS 8 뉴스]] 방영 전까지 정규 프로그램 편성이 없는 재방송 시간대라서 뉴스특보 편성에 무리가 없다.]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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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 | * 민주노총이 개설한 [[https://nodong.org/demand|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홈페이지]]를 보면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 108명의 이름이 있고, 개별 의원의 이름을 누르면 의원 휴대전화에 자동 문자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현재 설정된 자동문자는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역사적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심을 외면하고 윤석열과 함께 탄핵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탄핵소추안에 찬성해 역사 앞에 당당해지시겠습니까 국민이 의원님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일 오후 5시 제89차 통신심의소위를 열고 민주노총의 '국민의힘 의원 문자메시지 연결 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올려, 즉시 삭제 조치를 의결했다. 한편 이 홈페이지는 3년 전인 2021년 처음 개설됐고, 지금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단 한 번도 문제삼았던 적이 없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령 선포를 기점으로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국민의힘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같은 결정이 이뤄졌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5783&CMPT_CD=P0010|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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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 | * 정확한 신상은 알 수 없으나, MBC측 스태프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을 모른 채 "안철수 혼자서 돋보일려고 했는데, 틀렸네." "킥킥." "예지 누나, 오늘 오고."라는,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 힘 안철수, 김예지 의원을 조롱하는 말을 내뱉는 음성이 MBC의 본회의장 생중계 영상에 그대로 실렸다.[[https://www.youtube.com/watch?v=ucDJkDtWcww|본회의장 중계 방송]][[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671212|클립1]][[https://x.com/lllion_25/status/1865340587362451949|클립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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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 | === 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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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 | ||<tablewidth=500><tablealign=center><table bordercolor=#000><nopad>[[파일:2024년 12월 7일 국회 인근 지도.jpg|width=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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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 | ||<bgcolor=#000><color=#fff> '''대통령 탄핵안 표결하던 17시경 국회 주변 도로 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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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 | * {{{#!folding [지하철 무정차 통과 안내 문자(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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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 | >여의도 집회 관련하여 인파 밀집으로 인해 국회의사당역, 여의도역 무정차 통과 중입니다. 열차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1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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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 | >여의도 집회 관련하여 인파 밀집으로 인해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은 무정차 통과 중이고 5호선 여의도역은 정차합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1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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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 | >여의도 집회 관련하여 9호선 국회의사당역 무정차 통과 중이며 여의도역은 정상 정차합니다. 열차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1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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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 | >'''대규모 도심 집회 관련''' 5호선 여의도역 승객 폭주로 고객의 안전을 위해 17시부로 5호선 여의도역 상하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입니다. [서울교통공사] [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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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 | >대규모 도심집회 관련 5호선 여의도역 무정차 통과는 17:17부로 종료하며 5호선 전 열차 정상운행 재개합니다. [서울교통공사] [1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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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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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 | >여의도 집회 관련하여 9호선 국회의사당역 무정차 통과는 18:10부로 종료하며, 정상 운행합니다.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서울시메트로9호선(주)] [18:29]}}} 대규모 시위로 인해 국회의사당역에 승객이 폭주하여 15시 00분~18시 10분 동안 9호선 국회의사당역 상하행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 여의도역의 경우 9호선 운영은 국회의사당역과 동일했으며, 17시 00분~17시 17분 동안 5호선 여의도역 상하행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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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6 | [youtube(Cin4cDexKz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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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7 |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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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 |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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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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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 | >'''[[안철수]] 의원!''' (있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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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2 | * 12월 7일 표결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해 재석의원 미달로 가결이 불가능해지자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의원들과 국민들 앞에 선 [[박찬대]] 의원이 '''재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렀고,[* [[이한열]] 추모식에서 [[문익환]] 목사가 한 연설을 오마주 한 듯하다]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국회 앞에 모인 30만 명의 국민들]], 심지어 재석한 야당 의원들까지 일어서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소리쳤다.'''[* 다만 [[개혁신당]] 의원 3인이 일어나지 않은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이것이 먹힌 것인지 [[김예지(정치인)|김예지]] 의원과 [[김상욱(1980)|김상욱]] 의원은 돌아와 투표했으나 나머지 105명은 투표 종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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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 | * 중간에 [[안철수]] 의원의 이름도 호명됐는데, 안철수 의원의 경우 아예 퇴장도 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어서 주변에선 안철수 의원이 앉아 있다고 알렸고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순간 당황한 듯 침묵했으나 이후 계속 재석한 점에 감사를 표하는 식으로 넘어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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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 | *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18명을 부를 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 ◯◯◯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라고 덧붙이며 한 번 더 호명했다. 이 중 [[서범수]] 의원을 호명할 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하고, 국힘당 의원들 의사당으로 돌아오라고 전화하고, 호통치고 타일렀던 서범수 의원, 어서 빨리 돌아와서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부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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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 | * [[주호영]] [[대한민국 국회부의장|국회부의장]]을 호명할 때는 "부의장님! 어서 돌아오십시오!"라고 부언했으며,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호명한 직후에는 입술을 물고 5초 정도 침묵하다가 한 번 더 호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호명했을때 민주당 측 국회의원들에서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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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7 | === 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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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9 | == 관련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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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 |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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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 |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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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2 |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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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3 |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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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4 |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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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 |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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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 |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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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8 | == 둘러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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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9 | [include(틀: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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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전개, version=2991, paragraph=7.5.2, uuid=39bc308a-8759-4a88-bef0-914111b391b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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