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r9
r7
1[목차]
r6
2== 특수 권한을 가진 사용자 ==
3 * 알파위키에서는 사용자들의 원활한 위키이용을 위해 운영진을 선출하고, 그들에게 특수한 권한을 부여한다.
4=== 운영진 ===
5==== 용어의 정의 ====
6 * '''운영진''': 관리자, 사무관, 검사관 등 위키 운영을 위해 특수 권한을 가진 사용자들의 총칭
r7
7 * '''관리자''': 위키의 운영을 위해 선출되어 특수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
r6
8 * '''사무관''': 사무관 권한을 가진 사용자
9 * '''검사관''': 검사 권한을 가진 사용자
10==== 운영진의 구성 ====
11운영자는 사무관 1명, 관리자 3명으로 구성되며, 검사관은 4명 중 자격이 있는 2명이 겸직한다.
12=== 운영진의 선출 ===
13 * 후보 등록
14 * 사무관은 전직 운영자 중 완전히 임기를 종료한, 타 운영자 계도 등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자로 그 출마 자격을 제한한다.
15 * 사무관 선거는 직선제로 선출한다. 선출 과정은 운영자간의 합의로 정한다.
16 * 사무관을 제외한 운영자는 현 운영진이 선출한다.
17 * 다른 계정 혹은 IP로 활동한 내역이 있을 경우 상호 인증 또는 다중계정검사 후 합산할 수 있다. 다만, 공용 IP 또는 우회수단은 제외한다.
18 * 검사관 직책을 겸하기 위해서는 [[알파위키:개인정보보호 서약|개인정보 보호 서약]]에 동의해야 한다.
19 * 운영진은 사무관 1인과 관리자 3인으로 구성되며, 검사관은 이들 중 2명이 겸직한다.
20=== 운영진의 임기 ===
21 * 사무관을 제외한 운영진의 임기는 3개월로 연임은 허용한다.
22=== 운영자의 의무 ===
r9
23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해야 하며, 규정을 잘 준수해야 한다. 또한 권한은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남용하여선 안된다.
r6
24 * 외부 커뮤니티에서 본인임을 밝히고 한 행위가 위키 운영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이 입증되었을 경우, 위키에서는 해당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5=== 운영자의 해임 ===
26 * 태업 및 권한 남용, 부적절한 운영 등에 대하여는 운영자간의 합의로 해임할 수 있다.
27=== 권한의 부여 ===
28 * 현직 운영자간의 합의로 적격인 이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29==== 부칙 ====
30 * 2018년 7월 2기 운영진 도중
31 [[https://www.alphawiki.org/thread/TVsgPDwjPKn1M4LpYeswVw#113|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3기 운영진부터 적용한다.
r1
32
r6
33=== 관리자 ===
34 * 관리자는 알파위키의 문서 및 이용자들을 보호 및 관리한다.
35 *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36 * ACL을 조정한다.
37 * 일반 토론을 중재한다.
38 * 규정을 어긴 사용자를 재제한다.
39 * 차단에 대한 소명을 처리한다.
40 * 단, 자신에 대한 소명 및 자신이 처리한 소명은 처리할 수 없다.
r1
41
r6
42=== 사무관 ===
43 * 사무관은 사용자에게 특수 권한을 부여하거나 해제한다.
44 * 사무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45 * 운영진의 권한을 부여 및 회수한다.
46 * 차단의 최종 결정, 운영자 제재 심사의 발의 및 결정권을 갖는다.
47 * 사무관은 관리자를 겸직한다.
r5
48
r6
49=== 검사관 ===
50 * 검사관은 운영진 총원 중 2인이 겸직한다.
51 * 검사관은 사용자간 동일인 여부를 검사한다.
52 * 검사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53 *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접속 기록을 조회, 판단하여 동일인 여부를 가린다.
54 * 조회하고 판단한 정보를 위키 내에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55 * 규정 토론을 중재한다.
56
r7
57== 운영진 권한의 한계 ==
58 * 차단을 집행한 관리자는 해당 차단자에 대해 소명처리를 할 수 없다.
59 * 검사를 진행 및 검수한 관리자는 해당 이용자에 대해 긴급조치를 제외하고 차단을 집행할 수 없다.
60 * 이용자의 접속 기록을 한번이라도 조회 했다면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차단을 집행 하였다면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재검사를 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