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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동일인 판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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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검사관 및 사무관은 규정에 명시된 조건 하에 특정 이용자 간의 다중 계정 검사 툴을 이용하여 다중 계정 검사를 진행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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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알파위키의 이용자는 다중계정 검사 요청 시 피검사계정을 최대 5개까지 요청 가능하며, 검사관은 필요시 [[알파위키:다중계정 검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피검사자를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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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검사관인 경우 아래 조건 또는 그 외 규정 상에서 허용하는 조건에 한 해 계정 - 계정간의 다중 계정 검사 툴을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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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테스트 용도로 본인의 계정을 대상으로 사용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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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규정에 따라 다중 계정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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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요청이 접수되었을 때 오리실험을 통해 이용자 간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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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특정 이용자 차단 기간 중 동일인 계정으로 의심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포함하여 요청이 들어왔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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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한 이용자가 다수의 계정을 활용하여, 여러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합리적인 근거를 포함하여 요청이 들어왔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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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다른 이용자를 사칭한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포함된 제3자의 요청 혹은 사칭당했다고 주장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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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특정 계정 이용자가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알파위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우회수단 또는 공용 아이피 사용이 의심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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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요청자의 다중 계정을 증명하기 위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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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 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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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운영진은 오리실험만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관에게 다중 계정 검사 실시를 지시할 수 있다. 검사관이 다중 계정 검사를 완료한 후에는 오리실험을 처리한 운영진이 오리실험 결과와 다중 계정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동일인 여부 판단을 내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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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운영진 본인이 검사관인 경우 본인이 직접 처리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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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단, IP와 계정간의 기술적인 검사는 기본적으로 금지한다. 단, 계정 주인의 동의가 있다면 진행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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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규정을 위반한 처리인 경우 또는 이의 제기가 들어온 처리는 다른 운영진이 재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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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재처리 과정 중 다중 계정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전 다중 계정 검사를 처리한 검사관이 아닌 다른 검사관이 재검한다. 검사관이 단 한 명인 경우 또는 더 이상 검사를 진행할 검사관이 부족한 경우 사무관이 재검하며 사무관의 재검은 최종심으로 확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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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기술적 다중 계정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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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로그인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다중 계정 검사 보고서는 [[알파위키: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관 기간이 지난 후 기술적인 조치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이 해당 보고서를 볼 수 없게 하며, IP 대역이나 기타 개인정보가 작성된 내용을 제거하고 일치/불일치/유사성 여부만 재서술한 뒤, 문서 제목과 나머지 내용을 그대로 재작성하여 게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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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 같은 공개 이메일 제공자 또는 통신 사업자를 사용한다는 점만으로는 유사성이 있다고 판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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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특별히 유사성이 확인되는 점이 없을 때는 동일인일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종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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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 개인정보 유출 등 권한 남용을 통한 범죄 행위 시 수사 기관의 영장이 있으면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검사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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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다중 계정 검사의 결과는 [[다중계정 검사 보고서]]에 작성하고 판독해 집행한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검사의 계기가 된 사유가 담겨 있는 토론 주소 또는 문서 링크를 첨부해야 한다. 단, 자동 검사 시행 이후 보고서의 작성을 수동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등 기술적 한계가 있을 경우 보고서의 작성을 최대 72시간 연기할 수 있으며, 72시간을 초과하여 연기할 경우 해당 검사는 무효 처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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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 보고서에는 IP 및 이메일 주소와 유저 에이전트에 대한 일치/불일치/유사성 여부만 작성할 수 있다. 단, 아래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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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 오리실험 진행 시 판단 근거를 추가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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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 피검사자가 근거를 요청한 경우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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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운영자 논의를 통해 심각한 반달이면서 IP 우회수단 사용자일 경우 그 이상의 대역을 서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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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 오리 실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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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 오리 실험은 사용자 간 특징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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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 오리 실험은 관리자도 진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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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 하나의 사례에 대하여 다중 계정 검사가 시행되었을 때 동일인일 가능성이 낮게 나왔다면 오리 실험의 추가 시행은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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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 단순 규정 위반에 대하여 오리 실험의 진행은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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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 이미 다른 규정 위반으로 1개월 이상의 차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오리 실험을 통해 차단하고자 하면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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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 오리 실험의 신청 및 진행은 반드시 단순 말투 유사성, 기여 분야 유사성 등을 넘어 객관적으로 동일 인물임이 의심될 때에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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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 오리 실험으로 처분을 받은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논리적 개연성을 갖춘 논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해당 오리 실험은 무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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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 단순히 "유사하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논리적 개연성을 갖추었다고 보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왜 유사한지를 밝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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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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