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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국제법]][[분류: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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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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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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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2 '''배타적 경제수역/排他的經濟水域/Exclusive Economic Zone(EE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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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EEZ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에 의거해 설정되는 특정 국가의 자원 개발권등과 같은 경제적 주권이 영향을 주는 해상 지역을 의미한다.[[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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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기본적으로 범위는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해서 200해리(약 370.4KM)까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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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영해와의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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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일반적으로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고 그 안에서는 한 국가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EEZ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고 오직 경제적 주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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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관련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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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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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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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基線)(이하 “기선”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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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② 대한민국의 대륙붕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변계(大陸邊界)의 바깥 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그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다만, 대륙변계가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까지 확장되는 곳에서는 협약에 따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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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③ 대한민국과 마주 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이하 “관계국”이라 한다)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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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제3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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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①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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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1. 해저의 상부 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ㆍ개발ㆍ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海水), 해류 및 해풍(海風)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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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협약에 규정된 관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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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가. 인공섬ㆍ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ㆍ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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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나. 해양과학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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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다.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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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3.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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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②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대륙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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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1. 대륙붕의 탐사를 위한 주권적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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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2. 해저와 하층토의 광물, 그 밖의 무생물자원 및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체(협약 제77조제4항에 규정된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체를 말한다)의 개발을 위한 주권적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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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3. 협약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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