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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호(r2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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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무선통신]][[분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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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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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요 ==
6등록부호(Registration, Registration Number)는 항공기마다 고유하게 할당되는 식별 번호이자 [[호출 부호]]다. 항공기는 무선국 중 항공기국에 속하기 때문에 무선 통신을 위해 호출 부호가 필요한데, 등록부호가 호출 부호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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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거 법령 ==
9{{{#!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0'''항공안전법 제11조(항공기 등록사항)'''
11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원부(登錄原簿)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27. 등록기호}}}{{{#!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의 구성)'''
14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국적을 나타내는 등록부호의 구성은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의 순으로 표시하고, 등록기호의 첫 글자가 문자인 경우에는 국적기호와 등록기호 사이에 붙임표(-)를 삽입한다.
15② 국적기호는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이 할당한 "HL"로 표시한다.
16③ 등록기호는 일련번호를 표시하는 문자와 숫자를 조합한 4자리로 구성하고, 항공기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부여한다. 다만, 긴급신호와 혼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문자조합은 사용할 수 없다.
17 1. 국제코드(International Code of Signals, Part II)로 사용되는 다섯 자리 문자조합
18 1. Q 코드에 사용되는 Q로 시작하는 세 자리 문자조합
19 1. 조난신호 SOS, XXX, PAN 및 TTT 등 긴급 신호와 유사한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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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등록부호의 구성 ==
22##기본적으로 등록부호는 6자리로 구성되며, 처음 두자리는 문자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국가별로 할당한 국적 기호를 사용한다. 대한민국은 ITU로부터 HL을 할당받았다.
23##다음 4자리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한민국을 예시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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