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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대한민국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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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include(틀:상위 문서, top1=대한민국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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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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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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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대한민국 대통령]]이 궐위 또는 권한 정지 상태일 때 그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를 수행하는 인물을 일컫는 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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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자체는 직위가 아니므로 공문서에 사용할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본래 직위[*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이름' 순으로 표기하지만, 이걸 그대로 쓰면 문장이 길어지기에 언론 보도나 일상 대화에서는 그냥 '(대통령)권한대행 XXX' 또는 'XXX 권한대행'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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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역대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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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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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대한민국 제1공화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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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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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직위: 수석국무위원 외무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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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권한대행 사유: [[4.19 혁명]]으로 인한 [[이승만]] 대통령 하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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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권한대행 기간: 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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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대한민국 제2공화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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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제2공화국은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가 정부수반인 의원내각제였기에,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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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따라서 '대통령 이름+정부'라는 형태의 정부는 없었고[* 그 대신 허정 내각, 장면 내각 등 국무총리/내각수반 이름을 딴 내각이 있었다.], '~권한대행 체제'라는 형태의 정부 역시 존재하지 않아서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상징적인 자리에 불과했다.[* 이들 가운데 허정과 박정희는 실권을 갖고 정부를 이끌었지만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가 아니라, 각각 내각제 국무총리와 군정 수반(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서 보유한 권력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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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곽상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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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직위: 민의원의장[* 양원제 국회의 하원의장. 아직 상원인 참의원이 구성지 않았기에 민의원의장으로서 권한을 대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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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 권한대행 사유: 제3차 개헌(2공 개헌)을 통한 의원내각제로의 체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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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권한대행 기간: 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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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 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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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직위: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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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 권한대행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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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 권한대행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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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 [[박정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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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대한민국 제6공화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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