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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류:대한민국 대통령]]
2[include(틀:상위 문서, top1=대한민국 대통령)]
3[목차]
4== 개요 ==
5[[대한민국 대통령]]이 궐위 또는 권한 정지 상태일 때 그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를 수행하는 인물을 일컫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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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자체는 직위가 아니므로 공문서에 사용할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본래 직위[*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이름' 순으로 표기하지만, 이걸 그대로 쓰면 문장이 길어지기에 언론 보도나 일상 대화에서는 그냥 '(대통령)권한대행 XXX' 또는 'XXX 권한대행'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8== 역대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 ==
9[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10=== 대한민국 제1공화국 ===
11 * 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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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직위: 수석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장면 부통령이 대통령보다 먼저 사퇴했고, 국무총리직은 이미 폐지된 상태였기에 부통령 다음 권한대행 서열인 수석국무위원으로서 권한대행을 맡았다.]
13 * 권한대행 사유: [[4.19 혁명]]으로 인한 [[이승만]] 대통령 하야함으로써 대통령직 궐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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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권한대행 기간: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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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권한대행 종료: 제3차 개헌(2공 개헌)을 통해 곽상훈 민의원의장에게 권한대행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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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한민국 제2공화국 ===
17제2공화국은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가 정부수반인 의원내각제였기에,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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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따라서 '대통령 이름+정부'라는 형태의 정부는 없었고[* 그 대신 허정 내각, 장면 내각 등 국무총리/내각수반 이름을 딴 내각이 있었다.], '~권한대행 체제'라는 형태의 정부 역시 존재하지 않아서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상징적인 자리에 불과했다.[* 이들 가운데 허정과 박정희는 실권을 갖고 정부를 이끌었지만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가 아니라, 각각 내각제 국무총리와 군정 수반(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서 보유한 권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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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곽상훈
22 * 직위: 민의원의장[* 양원제 국회의 하원의장. 아직 상원인 참의원이 구성지 않았기에 민의원의장으로서 권한을 대행했다.]
23 * 권한대행 사유: 제3차 개헌(2공 개헌)을 통한 의원내각제로의 체제 전환
24 * 권한대행 기간: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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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권한대행 종료: 제5대 총선 출마를 위한 권한대행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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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허정
27 * 직위: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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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권한대행 사유: 곽상훈 민의원의장의 제5대 총선 출마를 위한 권한대행 사퇴
29 * 권한대행 기간: 1960
30 * 권한대행 종료: [[윤보선]] 대통령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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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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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직위: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33 * 권한대행 사유: 윤보선 대통령 하야로 인한 대통령직 궐위 발생
34 * 권한대행 기간: 1962 ~ 1963
35 * 권한대행 종료: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직접 출마하여 당선됨으로써 정식 대통령으로 취임
36=== 대한민국 제4공화국 ===
37 * [[최규하]]
38 * 직위: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
39 * 권한대행 사유: 10.26 사건으로 인한 [[박정희]] 대통령의 재임 중 사망으로 대통령직 궐위 발생
40 * 권한대행 기간: 1979
41 * 권한대행 종료: 제10대 대통령 선거에 직접 출마하여 당선됨으로써 정식 대통령으로 취임
42 * 박충훈
43 * 직위: 국무총리 서리[* 국무총리로 내정되었으나 정식으로 취임하지는 못한 서리 신분으로 권한대행을 맡았다.]
44 * 권한대행 사유: 최규하 대통령 하야
45 * 권한대행 기간: 1980
46 * 권한대행 종료: [[전두환]] 대통령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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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대한민국 제6공화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