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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include(틀:대한민국의 행정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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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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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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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1 [[基]][[礎]][[自]][[治]][[團]][[體]] / Basic local government(BLG), Municipality, Municipal governm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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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광역자치단체]]의 영역 안에 있으며,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예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 경우 2006년 6월 30일까지는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등 4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었지만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승격된 이후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을 각각 제주시와 서귀포시와 통합시킨 뒤 두 시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행정시도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비슷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의 경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세종시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대전시와 공주시에서 통합 떡밥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되면 법 개정을 통해 산하에 자치구와 자치군을 두게 될지도 모른다. 시 면적이 엄청나게 넓어져 기초자치단체 없이는 행정력이 제대로 닿을 수 없기 때문.]는 해당 구역 내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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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기초자치단체의 종류로는,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도, 특별자치도 산하), [[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산하), [[구(행정구역)/대한민국|구]](특별시, 광역시 산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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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시, 군, 자치구 아래의 일반구, 읍, 면, 동 및 특별자치도 아래의 행정시가 법인이 아닌, 법인(시, 군, 특별자치도) 소속의 기관인 것과는 다르게, 기초자치단체는 지리상으로만 광역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있을 뿐 '''[[광역자치단체]]에 상하로 소속(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산하관계에 놓인 별개의 [[법인]]이어서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누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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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다만, 법적 지위가 아닌 광역과 기초의 관할사무로 보면 특정 범위 이상의 인허가권이나 도시계획운영권 등을 광역에서 관할하고, 정부와의 소통도 광역을 통해서 해야 하며, 기초의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광역에서 내려보내는 등 예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보통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시의 부시장 2명중 한명을 제외한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일반구 구청장은 광역의 사람으로 보직된다. 비슷하게 광역의 부단체장 2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3인이다.] 중 1인은 정부에서 추천한 국가직 공무원으로 보직[* [[서울특별시]]는 예외적으로 국가직 공무원 자리인 행정1·2부시장 모두 '''내부승진'''시켜 임용한다. 임명 절차 역시 타 시·도와는 다르게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거쳐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이 나간다'''.]된다). 특히 본청의 규모가 크고 통합된 광역행정을 구현하는 특별·광역시의 특성상 특별·광역시 내의 자치구·군은 도 내의 시·군보다 더욱 광역에 예속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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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최초로 실시되었다. 이 당시에는 현재와 다르게 [[구(행정구역)/대한민국|구]]나 [[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었으며,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 및 '''[[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이 기초자치단체였다. 즉, 군이 아닌 그 밑의 읍·면이 [[지방의회]]를 거느리고 있었다![* [[일본]]의 지방자치제와 유사하다. [[일본]]의 경우 [[시정촌|정·촌]]은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지만, 군은 몇 개의 정·촌을 묶은 지역적 구역에 불과할 뿐 행정력을 가지는 행정기구도, 자치권을 가지는 자치단체도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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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그러다가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동결되고, 기존의 기초자치단체들은 단순한 [[행정구역]]에 불과해졌다. 이와 동시에 해당 임시조치법을 통해 읍면 대신 군을 기초자치단체로 하는 것으로 바꿨다. 그러다가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부활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부활함으로서 지방자치를 행사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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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기초자치단체의 범주로는 일반 [[도(행정구역)|도]]와 다층형 [[특별자치도]] 밑의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와 [[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 [[특별시]]와 [[광역시]] 밑의 [[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과 [[구(행정구역)/대한민국|구]]로 제한된다.[* 다만 어느 지역에서 왔냐는 물음에 도에 사는 사람들은 시 또는 군으로 대답하고 광역시, 특별시에 사는 사람들은 광역시나 특별시로 대답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층형 [[특별자치도]] 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밑에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그리고, 도에 있으나 [[경기도]]에 있는 몇몇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들처럼 인구가 50만을 넘는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특정시]])에 [[구(행정구역)/대한민국|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등.] 이 구를 '''[[일반구]]'''라고 하며 기초자치단체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쪽의 구청장은 당연히 선거로 뽑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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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주민등록증]] 맨 아래에는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의 직인이 표시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발급 당시 발급자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었을 경우 그 주민등록증에는 [[강남구청장]]의 직인이 찍힌다.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거주지 광역자치단체장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직인이 표시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층형 광역단체라서 기존대로 시장/군수가 계속 발급권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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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이름과는 다르게 필수기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단층제 지역인 제주, 세종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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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행정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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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2> 구분 ||<|2><-2> 실 · 국의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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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종류 || 인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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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12> 시 || ~ 10만 || 1 ~ 3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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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 10만 ~ 15만 || 1 ~ 3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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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 10만 ~ 15만 ([[도농복합시]]) || 2 ~ 4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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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15만 ~ 20만 || 2 ~ 4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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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 20만 ~ 30만 || 3 ~ 5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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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 30만 ~ 50만 || 4 ~ 6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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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 50만 ~ (일반구가 없는 시) || 5 ~ 7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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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 50만 ~ 70만 (일반구를 설치한 시) || 3 ~ 5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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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 70 만~ 90만 (일반구를 설치한 시) || 4 ~ 6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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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 90만 ~ 100만(일반구를 설치한 시) || 5 ~ 7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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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 100만 ~ 120만(일반구를 설치한 시) || 6 ~ 8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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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 120만 ~ (일반구를 설치한 시) || 7 ~ 9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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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3> 군 || ~ 15만 || 1 ~ 3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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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 15만 ~ 20만 || 2 ~ 4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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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 20만 ~ || 3 ~ 5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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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5> 자치구 ||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 4 ~ 6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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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 ~ 10만 || 1 ~ 3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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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 10만 ~ 30만 || 2 ~ 4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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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 30만 ~ 50만 || 3 ~ 5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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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 50만 ~ || 4 ~ 6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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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 과는 일반적으로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을 때 설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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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 실은 업무의 성질 상 과로는 행정 처리가 곤란할 때 설치 된다. 실 아래에 과를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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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 기초의회와 권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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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기초자치단체는 의결기관인 기초의회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내에 적용되는 조례와 기초자치단체장이 조례에 따라 만든 규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또, 실질적인 [[지방세]]를 과세/징수하고, 사무처리 경비를 수입/지출하는 재정권을 인정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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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의결기관으로 기초의회, 집행기관으로 기초자치단체장, 보조기관으로 부단체장 및 [[행정동]], [[읍(행정구역)|읍]], [[면(행정구역)|면]]을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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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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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는 [[2023년]] 현재 226개. 지방자치법 시행, 즉 [[1995년]] 이후[*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첫 번째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인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사라진 기초자치단체는 [[1997년]] [[광역자치단체]]로 승격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울산시]], [[1998년]] [[삼여 통합]]으로 [[여수시]]로 통합되어 사라진 [[여수시(통합 이전)|구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잃은 [[제주시]], [[서귀포시]]와 각자 인접한 시에 흡수되어 사라진 [[북제주군]], [[남제주군]], [[2010년]] 7월 [[창원시]]로 통합된 [[창원시(통합 이전)|옛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2012년]] [[7월 1일]]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며 폐지된 [[연기군]], [[2014년]] 7월 [[청주시]]로 통합된 [[청주시(통합 이전)|옛 청주시]]와 [[청원군]]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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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반면 [[1995년]] 이후 새로 신설된 기초자치단체는 [[1997년]] [[울산광역시|울산시]]의 [[광역시]] 승격으로 [[광역자치단체]] [[울산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가 된 [[자치구]]들[* [[남구(울산광역시)|남구]], [[동구(울산광역시)|동구]], [[북구(울산광역시)|북구]], [[중구(울산광역시)|중구]], [[울주군]]. 남구, 동구, 중구는 기존 일반구가 그대로 자치구가 되었고, 울주군은 원래 일반구 울주구였다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울주군이 되었다. 한편 중구와 울주구 일부를 분리하여 북구가 신설되었다.], [[2003년]] [[괴산군]]에서 분리된 [[증평군]]과 [[논산시]]에서 분리된 [[계룡시]]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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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인구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 [[수원시]][* '''[[광역시]]'''인 울산보다도 인구가 더 많다!](약 119만 명),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경상북도]] [[울릉군]](약 9천 명)이다. 둘의 인구 차이는 무려 '''약 127배'''. 울릉도 127개가 있어야 수원 인구와 비슷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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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실감하기 어렵겠지만,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면적은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면적과 규모가 큰 편이며, 갯수도 적다. 당장 옆나라 [[일본]]과 비교해봐도 기초자치단체 수가 무려 8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일본이 대한민국보다 면적이 4배 가량 넓지만 그것을 감안해도 같은 면적 당 일본의 기초자치단체 수가 2배 정도 많은 셈이다. 물론 일본의 경우에는 군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하지 않고 정과 촌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하다보니[* 또한 정과 촌의 경우에는 [[메이지 시대]] 이전에는 그냥 마을이나 동네 하나 단위 행정구역이었고, 메이지 대합병 이후부터 쇼와 중반기때에는 한국의 리 정도에 해당될 정도로 규모가 작았다. 그나마 한국의 시군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규모를 키우게 된것은 쇼와대합병과 [[헤이세이 대합병]]때의 일이다.] 여러차례 대통합 과정을 거쳤음에도 규모가 작은 탓도 있다. 또한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위스 등에서 한국으로 치면 읍면동에 해당되는 단위까지 자치권을 주는데 실제로 프랑스의 최하위 행정구역인 [[코뮌]]의 개수가 3만 6천여개에 달하는데 하나하나 다 시장을 뽑는다. 그러한 이유로 쪼개자는 주장이 행정구역 분리론 진영에서 특히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1914년 [[부군면 통폐합]]과 1995년 대규모 [[도농통합]]의 탓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조선시대의 군현의 평균 면적은 행정구역의 등급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양주, 광주 등 부(府)·목(牧)급 행정구역이나 평안도, 함경도 산악지대에 위치한 행정구역은 매우 넓었던 반면, 군(郡)·현(縣)급 행정구역은 오늘날의 읍면 1~2개 정도의 넓이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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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 [[기초자치단체/목록|기초자치단체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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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기초자치단체/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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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 [[기초자치단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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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기초자치단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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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 행정구역 개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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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1988년과 1995년에 주변 시와 군을 대대적으로 통합한 바 있고, 현 정부 정책 주도와 자치단체, 시민단체가 의견을 모아 2009년부터 기초자치단체 간의 통합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이는 2009년에 발의된 도 폐지와도 관련이 깊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개편]] 항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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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지방행정학계에서는 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가 50~60만명[* 자치구 분구 기준과 비슷하다.]을 초과하는 것을 민주성 차원이나 효율성 차원으로나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 시각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민주성을 중시하는 일부 학자들은 정부 주도의 시군구 통합 정책을 비판하기도 하며, 또 다른 일부에서는 도 폐지 단층제 개편안을 주장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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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 관련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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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 [[기초자치단체 인구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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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 [[기초자치단체 인구 밀도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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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 [[기초자치단체 면적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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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 둘러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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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include(틀:대한민국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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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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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분류: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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