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 | ||
|---|---|---|
| r1 | 1 | [[분류:근친상간]] |
| r3 | 2 | |
| r1 | 3 | [include(틀:성적요소)] |
| 4 | [include(틀:성과 제도)] | |
| 5 | [목차] | |
| r2 | 6 | [clearfix] |
| r1 | 7 | == 개요 == |
| 8 | {{{+1 近親相姦 / incest}}} | |
| 9 | 근친 간에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즉, "가까운 혈족(가족) 사이의 대상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 [[한국]] 법에서는 근친 간의 혼인에만 국한된 내용으로, 근친상간 자체를 처벌하거나 금지할 법적 근거는 국내 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 |
| 10 | == 법적 금지 == | |
| 11 | 현재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근친혼을 인정하지 않아서 혼인이 성립되지 않으나 양쪽의 합의에 의한 근친 상간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 |
| 12 | ||
| 13 | 중국의 경우 합법이지만, 홍콩과 대만에서는 불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