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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한자 || 建設機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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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영어 || Construction Equipm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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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Engineering Vehicl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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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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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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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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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 '중장비' 혹은 '중기'라고도 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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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건설기계관리법 기준에 따른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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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운전 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요구하는 건설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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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불도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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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굴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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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로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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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지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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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스크레이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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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덤프트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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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기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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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모터그레이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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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 [[롤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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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노상안정기 : 인천에 1대만 등록된 희귀 기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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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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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콘크리트피니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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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 콘크리트살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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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믹서트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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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 콘크리트 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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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국내에 2대만 등록된 희귀 기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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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 아스팔트피니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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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아스팔트살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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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 골재살포기 : 기종은 존재하나 기존의 골재살포기들은 말소되어 없어지고 신규로 등록되는 골재살포기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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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 쇄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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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 [[공기압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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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 [[천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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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 [[천공기|항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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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 자갈채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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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 준설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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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 특수건설기계 - 도로보수트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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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 특수건설기계 - 노면파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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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 특수건설기계 - 노면측정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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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 특수건설기계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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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 특수건설기계 -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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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 특수건설기계 - 수목이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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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 특수건설기계 - 터널용고소작업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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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 특수건설기계 - 트럭지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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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 [[타워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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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 번호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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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wiki style="margin-top: -10px; color: white; font-size: 18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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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경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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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12 가 3456'''}}}}}} || {{{#!wiki style="border: 1px solid #000000; background-color: orange; border-radius: 5px;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width: 140px; height: 65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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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영}}} 경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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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경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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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경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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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wiki style="margin-top: -20px; color: black; font-size: 22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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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12 가 9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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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 자가용. || 영업용. || 1994년 이전의 영업용. || 관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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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건설기계에 부착되는 번호판은 [[1976년]]에 양식이 정립된 이후 현재까지도 큰 변화없이 틀을 유지하는 중이다. 상단에는 지역이 기재되고 하단에는 차종기호, 한글, 등록번호가 기재된다. 자가용과 영업용 말고도 관용 번호판도 있는데, 영업용은 지역 표기 부분 앞에 영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원형을 추가 기입한다. 자가용은 녹색 바탕에 흰색 글자, 영업용은 황색 바탕에 백색 글자, 관용은 백색 바탕에 흑색 글자로 기입한다. 건설기계 번호판 중 유일하게 변화한 것은 영업용 번호판의 틀인데, 초창기 영업용 번호판은 청색 바탕에 백색 글자를 사용하였고 '영'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원형이 없었다. 기존에 번호판을 단 차량들은 청색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까지 청색 번호판을 드문드문 발견할 수 있었지만 해당 차량들이 노후되어 퇴역하면서 전멸에 가까워진 상태이다. 자동차와 다른 점이 있다면 번호판 중간에 들어가는 한글은 용도기호가 아니라는 점이다. 건설기계는 4자리 등록번호에 구역을 나누어 자가용과 영업용을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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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서}}}{{{#!wiki style="margin: -12px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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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울}}}'''}}}}}}{{{#ffffff '''12{{{-2 가}}} 34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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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 자가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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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 영업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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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wiki style="margin-top: -20px; font-size: 45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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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wiki style="margin: -12px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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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울}}}'''}}}{{{#000000 '''12{{{-2 가}}} 9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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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 관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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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2019년이 되면서 전면부에 긴 형태의 번호판이 새로 발급되기 시작했다. 일반 차량의 영업용 번호판과 같은 구성이나 차이점이라면 서체가 일반 자동차 번호판과 동일하고 '영'이라는 글자도 기입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AEBS를 비롯한 첨단 안전장치가 기존의 번호판 자리에 장착되어 일반적인 번호판이 장치를 가릴 때만 부착이 허용된다. 그러므로 안전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에 긴 번호판을 달면 정기검사 후 지자체가 원래 형식대로 번호판을 다시 발급받으라는 통지서를 전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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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2022년 11월 26일에 건설기계도 번호판 규격이 바뀐다. 규격은 520mm x 110mm 이며, 영업용 건설기계는 주황색 바탕에 검정색 글자, 자가용, 관용 건설 기계는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자가 들어간다. 단, 기존 일반 차량과 구분하기 위해 영업용, 자가용, 관용 구분 없이 차종 기호 숫자는 2019년 개정판과 똑같이 3자리이며 0으로 시작하고 지역명이 표기되지 [[https://www.asiae.co.kr/article/2021110209422347914|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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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 {{{#!wiki style="border: 1px solid #000000; background-color: white; border-radius: 5px;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width: 280px; height: 55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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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wiki style="margin-top: -20px; font-size: 45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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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000000 '''012{{{-2 가}}} 34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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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 자가용과 관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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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 {{{#!wiki style="border: 1px solid #000000; background-color: orange; border-radius: 5px;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width: 280px; height: 55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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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wiki style="margin-top: -20px; font-size: 45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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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000000 '''012{{{-2 가}}} 56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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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 영업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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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 특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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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 상당수 건설기계들은 1종 보통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운전 능력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보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을 때 별도의 검사를 추가로 요구한다. 그래서 1종 보통이 기입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제출하면 발급 절차가 간단하다. 하지만 [[덤프트럭]]이나 [[믹서트럭]]을 비롯한 일부 건설기계들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아닌 1종 대형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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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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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 미디어로 인해서 건설 현장이라고 하면 인부들이 무거운 벽돌이나 시멘트 포대를 짊어지고 나르는 모습이 상상되지만 이는 과거의 모습으로 현대에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 전체 작업량에 비해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매우 적으며 대부분은 건설기계가 담당한다. 사람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현장 청소나 자재 정리, 기타 전문직의 조수가 대부분이다. 단적으로 무거운 것을 들 일이 있으면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그게 비용 면에서도 저렴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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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 건설기계는 인맥과 경력이 없는 사람이 취업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바로 취업하여 건설기계를 다루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나마 구비한 현장이 많아서 다룰 기회가 조금이나마 생기는 건설기계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기사로 일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없으면 다룰 기회조차 없어서 사실상 입문이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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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 작업 중 벌어지는 각종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주변의 전봇대나 전선은 물론이고 지하에 매설된 가스나 수도관, 유물 등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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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 인부로 일하면 건설기계들의 막강한 위력을 관람할 수 있다. 사람이 8시간에 7~10m^^3^^를 파는데 140W [[굴착기]]는 같은 시간에 500m^^3^^를 팔 수 있다. 비용은 사람의 5배 정도에 불과하다. 시간이 생명인 현장에서는 건설기계로 일을 하는 것이 더욱 빠르고 손이 가는 부분이 적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은 기계가 들어갈 수 없거나 기계로는 불가능한 것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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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 일반적인 상용차에는 [[수동변속기]]가 장착되지만 중량이 큰 건설기계는 과거와 다르게 수동변속기가 기피되고 [[자동변속기]]가 장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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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 공사감독이 아닌 인부의 시선에서 건설현장을 바라보면 사람만 투입되는 것 같다고도 한다. 전체 작업량의 90%가 기계력이고 10%만 인력이어도 인부의 관점에서 보면 100% 인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건설기계는 회사나 기사가 운용하고 관리하므로 인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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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분류:자동차]] [[분류:건축]] [[분류:건설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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