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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오적에서 넘어옴
1. 개요2. 명칭

1. 개요[편집]

을사늑약(乙巳勒約) 또는 을사조약, 제2차 한일 협약은 1905년(을사년), 외부대신 박제순에 의해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자,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일본 제국의 보호국으로 만든 조약이다.

2. 명칭[편집]

을사늑약, 을사조약, 제2차 한일 협약 등의 명칭은 모두 후대 역사학자들이 붙인 명칭으로 당대에는 이렇다할 제목이 없었고, 따라서 다양한 명칭이 통용되고 있다.

늑약은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며, 조약과 협약은 그 자체로는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가치 중립적인 단어다.

현재 대한민국 국가편찬위원회는 을사조약을 공식 표기로 인정하지만, 늑약이라는 표기도 함께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