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535 vs r536 | ||
|---|---|---|
| ... | ... | |
| 26 | 26 | * 임시조치 기간동안 임시조치된 문서는 원문과 역사를 일반 사용자가 볼 수 없도록 조치한 뒤 해당 표제어를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하여 임시조치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
| 27 | 27 | * 하술하는 기준의 유의미한 기여자가 없는 경우 문서를 즉시 삭제 처리한다. |
| 28 | 28 | * 문서 전체가 요청자에 대한 것이 아닌 경우 개인정보 보호 목적에 한해 사무관 판단에 따라 리비전 숨기기 기능을 활용한 부분 임시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
| 29 | * 임시조치 기간 중 우회하여 서술할 수 없다. | |
| 29 | * 임시조치 기간 중 임시조치된 내용을 다른 문서에 우회하여 서술할 수 없다. | |
| 30 | 30 | * 임시조치 기간 종료 후 문서 내용을 다르게 하여 재생성 할 수 있으나 임시조치 요청자가 문제삼은 개인정보와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링크는 서술할 수 없다. |
| 31 | 31 | * 알파위키 전/현직 운영진의 경우 [[:분류:틀/알파위키의 전직 운영진]]의 틀의 삭제 등 단순 운영진을 역임했음을 나타내는 내용에는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없다. |
| 32 | 32 | |
| ... | ... | |
| 47 | 47 | * IP 우회수단으로만 활동한 사용자가 아니어야 한다. |
| 48 | 48 | * 사무관은 검사관에게 이의제기 사용자가 우회수단으로만 활동하였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검사관은 적절한 검사를 시행한 후 이를 사무관에게 알려야 한다. |
| 49 | 49 | * 이의제기를 할 때는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
| 50 |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가 복구 된 후 권리자의 법적 조치로 인한 국가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 | |
| 50 | * 이의제기가 인정되어 문서가 복구 된 후 권리자의 법적 조치로 인한 국가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검사관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해당 이용자의 OS, IP, 이메일 정보등을 넘겨줄 수 있다. | |
| 51 | 51 | * 이의제기를 통해 복구된 문서는 같은 사유로의 임시조치 재신청은 불가능하나 필요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재신청할 수 있다. |
| 52 | 52 | [각주] |
| 53 | 53 | == 타 사이트와의 공식 협력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