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519 vs r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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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26 | * 임시조치 기간동안 임시조치된 문서는 원문과 역사를 일반 사용자가 볼 수 없도록 조치한 뒤 해당 표제어를 [[알파위키:임시조치]]로 리다이렉트하여 임시조치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
| 27 | 27 | * 하술하는 기준의 유의미한 기여자가 없는 경우 문서를 즉시 삭제 처리한다. |
| 28 | 28 | * 임시조치 기간 중 우회하여 서술할 수 없다. |
| 29 | * 임시조치 기간 종료 후 문서 내용을 다르게 하여 재생성 할 수 있다. | |
| 29 | 30 | [각주] |
| 31 | === 임시조치 신청 창구 === | |
| 32 | * 임시조치는 규정에서 정한 이메일을 통해 처리한다. | |
| 33 | * 해당 이메일 주소는 [email protected]로 한다. | |
| 34 | * 메일 주소 변경 필요 시 계정 관리 개발자는 위키 내부에 공지 후 사무관을 통해 규정을 수정한다. | |
| 35 | * 임시조치 이메일 계정의 소유권한은 서버 관리자에게 있으며 서버 관리자 임명 개발자가 계정을 전적으로 관리한다. | |
| 36 | * 사무관 변경시마다 계정 관리 개발자는 사무관에게 계정 접속 권한을 부여 또는 회수한다. | |
| 37 | * 계정 관리 개발자는 스팸 처리 등 수신 이메일을 관리할 수 있다. | |
| 38 | * 계정 관리 개발자는 임시조치 신청 메일 수신 확인 시 사무관에게 위키를 통해 이를 알릴 수 있다. | |
| 39 | * 임시조치 관련 메일 이외의 다른 수신 메일은 일절 처리하지 않는다. | |
| 30 | 40 | === 임시조치 이의 제기 === |
| 31 | 41 | * 임시조치된 문서의 유의미한 기여자[* 단순 포크와 문법, 윤문 수정을 제외한 편집이 있는 편집자]는 해당 투명성 보고서에 토론을 발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 32 | 42 | * 타 위키에서 포크해온 문서의 경우 원본 위키의 기여자는 원본 위키에서의 기여 이력만으로 알파위키에서 이의제기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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