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r75 vs r76
......
9999
* 전대역 차단이나 이용 제한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시행할 수 없다.
100100
* IDC와 통신사 아이피가 아닌 이상 ipv4는 /8, ipv6는 /32 단위를 초과하는 대역을 차단할 수 없다.
101101
* IDC 대역이나 VPNGate 등의 IP 우회 수단(이하 우회 수단)만으로 알파위키를 이용할 수 없다.
102
* 우회 수단만을 이용하거나 주로 우회 수단을 이용 계정은 무기한 차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3
* 차단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해당 IP의 공개는 소명자의 IP 공개 요청 시에만 가능하다.
102
* 우회 수단만을 이용하거나 주로 우회 수단을 이용하여 누군가의 차단회피 계정이라고 판단된 계정은 무기한 차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3
* 판단 자체에 대한 오류가 있는것이 아닌 이상 제재를 감경, 사면할 다.
104104
* 개인에게 할당되지 않은 IP 대역은 반달 및 토론 방해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차단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로그인 허용 차단을 원칙으로 한다.
105105
* 특정 대역에서 반달이나 차단 회피가 잦은 경우 로그인 허용 차단할 수 있다.
106106
* 통신사 IP 대역의 경우 통신사 IP 그룹에 등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