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53 vs r1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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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101 | * 과반 찬성 시 해당 후보자는 당선이 확정되며 과반 찬성을 못 받으면 낙선한다. |
| 102 | 102 | * 관리자 선출 중 발생하는 투표는 사무관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
| 103 | 103 | * 운영진 논의 시 각 관리자 후보에 대해 선출 찬반 여부를 밝혀 투표하며 찬성표가 과반이 넘은 후보자를 선출한다. 정원 초과의 후보가 과반을 받은 경우 추가 논의하여 선출한다. |
| 104 | * 정원을 미달하여 관리자 당선자가 나온 경우 낙선한 사무관 후보를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관리자로 선출할 수 있다. | |
| 105 | [각주] | |
| 104 | * 정원을 미달하여 관리자 당선자가 나온 경우 낙선한 사무관 후보를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논의 후 관리자로 선출할 수 있다. | |
| 105 | * 그럼에도 정원이 미달될 경우 찬반 동수가 나온 관리자 후보에 대해 추가논의를 한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직선제를 병행한다. | |
| 106 | * 직선제 병행 후에도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선출이 확정된 신규 운영진을 포함하여 운영진 논의를 진행하여 선출한다. | |
| 107 | * 이 경우에도 표가 같을 경우 해당 기수의 사무관을 맡을 이용자가 최종 선택하여 선출한다.[각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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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109 | === 검사관 선출 === |
| 108 | 110 | * 검사관은 운영진 선출 절차 종료 후 해당 기수의 운영진들의 논의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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