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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1 | [[분류:알파위키의 규정]] |
| 2 | [include(틀:관리자 수정)] | |
| 2 | 3 | [include(틀:알파위키 운영 문서)] |
| 3 | 4 | [include(틀:알파위키)] |
| 4 | 5 | [목차] |
| ... | ... | |
| 67 | 68 | *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만 접속 기록을 조회, 판단하여 동일인 여부를 공개한다. |
| 68 | 69 | * 검사관은 검사 대상에게 긴급조치를 제외한 차단을 집행할 수 없다. |
| 69 | 70 | [각주] |
| 71 | == 규정에 의한 제재 == | |
| 72 | * 반달을 제외하고 제재에 앞서 계도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반복될 경우에만 제재를 행한다. | |
| 73 | * 의무를 저버린 사용자를 제재할 때의 차단 기한은 최대 7일만 가능하다. | |
| 74 | * 단, 반달의 경우에는 훼손이 반복될 경우 즉시 무기한[* IP의 경우 1년] 차단할 수 있다. 이후에 운영진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제된다. | |
| 75 | * 이미 1년 내에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 사용자는 같은 원인으로 제재를 받을 때에 14일까지 차단될 수 있다. | |
| 76 | * 14일을 초과하는 차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제재 권한을 가진 운영진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단기간의 차단을 선행하는것은 관계없다.) | |
| 77 | * 자신의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는 차단 중에 1회, 차단 종료 후 1회가 가능하다. | |
| 78 | * 이의제기가 기각된 후 차단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 기간에 대해서만 이의제기를 추가로 할 수 있다. | |
| 79 | * 프록시/가상 사설망/공용 IP 대역으로 판명되지 않은 IP의 차단은 최대 1년으로 정한다. | |
| 80 | * 관리자와 검사관은 프록시 또는 VPN IP를 로그인 허용 무기한 차단할 수 있다. 이 때, 이를 차단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
| 81 | * 단 2번 이상 같은 프록시/가상 사설망 대역에서 반달행위가 일어날경우, 로그인 허용 옵션을 제거한다. | |
| 82 | * 개인에게 할당되지 않은 IP 대역은 반달 및 토론 방해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관리자와 검사관은 그러한 공용 IP 대역에서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
| 83 | *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ID, IP와 다른 ID, IP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
| 84 | * 한 이용자에 대해 차단이 집행된 이후 해당 이용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ID 또는 IP로 비로그인과 로그인을 오가며 활동하는 것도 차단 회피로 간주한다. | |
| 85 | * 단, 차단 회피의 고의성이 없거나, 단순 규정 숙지 미숙 또는 해당 이용자가 차단 회피 사실을 자수한 경우 차단 회피 행위와 관련한 가중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 |
| 86 | * 차단 회피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차단 회피를 위해 사용한 ID, IP는 규정 상 최대 기한으로 차단하고, 기존 ID와 IP는 기존 차단 기간의 2배를 새로 적용한다. 그 이후 차단 회피 행위 적발 시, 회차마다 2배씩 올려 차단한다. 이때 차단 기간은 계산한 차단 기간의 올림으로 하며[* 단, 본래 2배를 계산했을 때의 원 차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 이용자가 소명을 제시한다면 차단을 해제해 줄 수 있다.] 총합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엔 규정상 최대 기간[* ID 영구, IP는 1년]으로 적용한다. | |
| 87 | [각주] | |
| 70 | 88 | == 다중 계정 검사 == |
| 71 | 89 | * 검사관은 동일인으로 의심되는 합리적 근거를 포함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나 관리자 또는 사무관을 겸임하는 검사관의 경우 제재나 필요한 경우로 판단될 때,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하지 않는 원칙에 입각해 기술적 검사와 오리실험을 통해[* 오리실험과 기술적 검사의 결과가 충돌할 시 후자를 적용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오리실험을 우선할 수 있다.] 사용자의 동일인 여부를 판정해 공개한다. 단, 관리자나 사무관을 겸임하는 검사관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만 다중 계정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불필요하게 권한 남용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며, 겸임한다고 해서 제한적으로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
| 72 | 90 | * 규정을 위반하거나 타 운영자가 24시간 내 이의제기한 검사는 다른 검사관이 재검사한다. 이때 재검사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며 재검사로 결과가 변경된 경우 즉시 반영한다. 단, 검사관이 1인이거나 검사가 가능한 검사관이 1인이어서 다른 검사관이 재검사 할 수 없는 경우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이 우선 재검사할 수 있다. 단, 검사를 실행한 검사관의 단순 실수가 아닌 권한을 남용한 경우 사무관은 검사관을 제재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권한 회수안을 발의할 수 있다. |
| ... | ... | |
| 78 | 96 | * '''오리실험''' |
| 79 | 97 | * 오리실험은 사용자 간 특징[* 편집 성향이나 말투, 계정 생성 날짜 등]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다. |
| 80 | 98 | [각주] |
| 99 | == 긴급조치 == | |
| 100 | * 알파위키에서 특수 권한을 가진 전현직 운영진 전원[* 사무관, 검사관, 관리자와 사퇴 혹은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아직 권한이 회수되지 않은 운영진을 포함한다.]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긴급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 | |
| 101 | * 긴급조치의 대상은 [[알파위키:다중계정 검사 보고서|다중계정 검사 보고서]]의 공개참여형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ex) [[문서 훼손/사례/알파위키]]에 등재된 반달 등], 토론도배를 하는경우, 문서를 대량으로 훼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102 | * 긴급조치의 차단기한은 최대 기한[* 아이피는 48주, 아이디는 무기한] 차단한다. | |
| 103 | * 긴급조치 후 긴급조치를 한 관리자를 제외한 다른 관리자가 최종 승인하여 처리한다. | |
| 104 | * 관리자는 최대기한 차단이 필요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긴급조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 |
| 105 | [각주] | |
| 81 | 106 | == 임시조치 == |
| 82 | 107 | * 당사자[*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위임을 받은 제3자도 포함.]가 임시조치 게시판에서 당사자 증명과 신청을 할 경우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 83 | 108 | * 사무관은 신청과 관련된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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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204 | * 이미지 업로드 |
| 180 | 205 | * 문서 훼손 복구 |
| 181 | 206 | * 소유자가 관리자 혹은 사무관인 봇 계정의 경우 반달로 충분히 의심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동 긴급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반달은 최소한 4회 이상의 정당한 이유 없는 문서 훼손이나 반복이 3회 이상 될 경우 장기간 차단이 될 수 있는 행위로 정합니다. |
| 182 | == 제재와 긴급조치, 이용제한 == | |
| 183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알파위키:기본규칙/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