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536 vs r5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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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23 | * 권리자 및 대리인은 이메일 신청[* [email protected]]을 통해 알파위키의 문서에 대해 30일간 임시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
| 24 | 24 | * 사무관은 신청서를 열람한 후 임시조치를 처리한다. |
| 25 | 25 | * 임시조치 이후 [[알파위키:투명성 보고서|투명성 보고서]]에 개인정보를 제거한 요청문(최초 이메일) 전문을 기록해야 한다. |
| 26 | * 임시조치 기간동안 임시조치된 문서는 원문과 역사를 일반 사용자가 볼 수 없도록 조치한 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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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 문서 전체가 요청자에 대한 것이 아닌 경우 | |
| 26 | * 임시조치 기간동안 임시조치된 문서는 원문과 역사를 일반 사용자가 볼 수 없도록 조치한 뒤 임시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템플릿을 기반으로 내용을 작성한다.[* [[템플릿:임시조치]]] | |
| 27 | * 문서 전체가 요청자에 대한 것이 아닌 경우 사무관의 판단에 따라 리비전 숨기기 기능을 활용한 부분 임시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 |
| 29 | 28 | * 임시조치 기간 중 임시조치된 내용을 다른 문서에 우회하여 서술할 수 없다. |
| 30 | * 임시조치 기간 종료 후 문서 내용을 다르게 하여 재생성 할 수 있으나 임시조치 | |
| 29 | * 임시조치 기간 종료 후 문서 내용을 다르게 하여 재생성 할 수 있으나, 이전 문서의 내용을 가져오는 것은 역사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저작권 위반으로 간주한다. | |
| 30 | * 사무관의 판단에 따라 임시조치 만료 이후 특정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권리 침해를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 관련 내용 무단 서술 등] 관련 서술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문서 내 편집기 각주로 안내한다. | |
| 31 | 31 | * 알파위키 전/현직 운영진의 경우 [[:분류:틀/알파위키의 전직 운영진]]의 틀의 삭제 등 단순 운영진을 역임했음을 나타내는 내용에는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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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33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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